교통안전관리자 매년 실시 - 2015년 실시예정
기존에 2년에 1회씩 치르던 교통안전관리자가 매년 실시되는것으로 변경됩니다.
2015년도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첨부된 신문공고(조선일보-2015.8.18 게재)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문공고 사항 안내>
□ 시험시행일정
ㅇ 인터넷․방문 접수기간 : '15.10.22 ~ 10.28
ㅇ 시험일자 : '15.11.22(일)
ㅇ 합격자 발표 : '15.11.30(월)
□ 시험 시행지역 : 서울, 부산, 대구, 수원, 광주, 대전
□ 응시자격 : 제한없음(다만, 교통안전법 제53조 제3항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접수대상 및 접수방법(제출서류)
ㅇ 인터넷 접수(http://tra.ts2020.kr)
- 전 과목(4과목) 응시자
- 일부과목 면제자 중 국가기술자격법, 철도안전법 및 항공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로 면제과목이 있는 응시자
ㅇ 방문접수(6개 지역본부, 8개 지사)
- 전 과목(4과목) 응시자
- 경력(3년) 및 학위소지로 인한 일부과목 면제자는 방문 접수만 실시
▷ 공통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최근 사진(3.5cm×4.5cm) 2매 부착]
▷ 시험의 일부과목 면제 대상자 증빙서류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대상자
-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1부
- 경력증명서 1부(국가자격증 소지자 중 실무경력이 필요한 자만 해당됨)
ㅇ 학위 취득자 : 해당 학위과정 성적증명서 1부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면제 받고자 하는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ㅇ 교통안전관리자 시험과목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 6) 법적근거
2. 철도 교통안전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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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운전 전기이론 철도신호 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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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시험시간 및 시험방법
구분 |
시간 |
시험과목 |
문제 수(객관식 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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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
09:30~10:30 (1시간) |
교통법규(필수) |
교통안전법 : 20문제 기타법규(2과목) : 30문제 |
총50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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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
10:40~11:40 (1시간) |
교통안전관리론(필수) 등 2과목 |
각 25문제 |
총50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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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시 |
11:50~12:20 (30분) |
선택과목(1과목) |
25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