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철도공사 ENG 연봉
서울도시철도공사 엔지니어링 연봉
직급별 기본연봉 (제6조 관련)
직급 |
기본연봉 |
연봉월액 |
비 고 |
1급 |
20,160,000 |
1,680,000 |
|
2급 |
19,800,000 |
1,650,000 |
|
3급 |
19,440,000 |
1,620,000 |
|
4급 |
19,080,000 |
1,590,000 |
|
5급 |
18,480,000 |
1,540,000 |
|
6급 |
17,760,000 |
1,480,000 |
|
7급 |
15,360,000 |
1,280,000 |
|
[별표 2](신설 2012.6.12, 개정 2013.12.30, 2014.12.08, 2015.6.04)
직급별 기본급 (제6조 관련)
직급 호봉 |
1 |
2 |
3 |
4 |
5 |
6 |
7 |
1 |
1,680,000 |
1,650,000 |
1,620,000 |
1,590,000 |
1,540,000 |
1,480,000 |
1,280,000 |
2 |
1,698,000 |
1,668,000 |
1,638,000 |
1,608,000 |
1,558,000 |
1,498,000 |
1,298,000 |
3 |
1,716,000 |
1,686,000 |
1,656,000 |
1,626,000 |
1,576,000 |
1,516,000 |
1,316,000 |
4 |
1,734,000 |
1,704,000 |
1,674,000 |
1,644,000 |
1,594,000 |
1,534,000 |
1,334,000 |
5 |
1,752,000 |
1,722,000 |
1,692,000 |
1,662,000 |
1,612,000 |
1,552,000 |
1,352,000 |
6 |
1,770,000 |
1,740,000 |
1,710,000 |
1,680,000 |
1,630,000 |
1,570,000 |
1,370,000 |
7 |
1,788,000 |
1,758,000 |
1,728,000 |
1,698,000 |
1,648,000 |
1,588,000 |
1,388,000 |
8 |
1,806,000 |
1,776,000 |
1,746,000 |
1,716,000 |
1,666,000 |
1,606,000 |
1,406,000 |
9 |
1,824,000 |
1,794,000 |
1,764,000 |
1,734,000 |
1,684,000 |
1,624,000 |
1,424,000 |
10 |
1,842,000 |
1,812,000 |
1,782,000 |
1,752,000 |
1,702,000 |
1,642,000 |
1,442,000 |
11 |
1,860,000 |
1,830,000 |
1,800,000 |
1,770,000 |
1,720,000 |
1,660,000 |
1,460,000 |
12 |
1,878,000 |
1,848,000 |
1,818,000 |
1,788,000 |
1,738,000 |
1,678,000 |
1,478,000 |
13 |
1,896,000 |
1,866,000 |
1,836,000 |
1,806,000 |
1,756,000 |
1,696,000 |
1,496,000 |
14 |
1,914,000 |
1,884,000 |
1,854,000 |
1,824,000 |
1,774,000 |
1,714,000 |
1,514,000 |
15 |
1,932,000 |
1,902,000 |
1,872,000 |
1,842,000 |
1,792,000 |
1,732,000 |
1,532,000 |
16 |
1,950,000 |
1,920,000 |
1,890,000 |
1,860,000 |
1,810,000 |
1,750,000 |
1,550,000 |
17 |
1,968,000 |
1,938,000 |
1,908,000 |
1,878,000 |
1,828,000 |
1,768,000 |
1,568,000 |
[별표 3](개정2012.6.12, 2013.12.30,2015.6.04)
부가급여지급기준(제13조관련)
수 당 명 |
지급률 및 지급액 |
비 고 |
||||||||||||||||
1. 초과 근무 수당 |
시간외 |
통상임금× 1.5/209×시간 |
취업규칙 또는 사장의명을 받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 하여 근무하거나 휴일 또는 야간(22:00~06:00)에 근무한 직원에게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
야 간 |
통상임금× 0.5/209×시간 |
|||||||||||||||||
휴 일 |
통상임금× 1.5/209×시간 |
|||||||||||||||||
2. 연차휴가 수당 |
통상임금× 1/209×8시간 × 미사용 일수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직원 에게 지급한다. |
||||||||||||||||
3. 직책수당 |
직책에 따른 직책수당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한다. |
|
||||||||||||||||
4. 가족수당 |
배우자 40,000원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
부양가족 4명 범위내에서 임원 및 직원에게 지급 |
||||||||||||||||
5. 기술수당 |
기술사 월 80,000원 기능장 월 60,000원 기 사 월 50,000원 산업기사 월 40,000원 기능사 월 20,000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 |
||||||||||||||||
6. 정비수당 |
시설분야 월 100,000원 정비분야 월 150,000원 |
전동차정비팀 및 시설관리팀 산하 현업 직원에게 지급 |
||||||||||||||||
7. 경비수당 |
월 50,000원 |
공사사옥관리단 직원에게 지급 |
||||||||||||||||
8. 생활안정 수당 |
1월부터 11월까지 지급
|
|||||||||||||||||
※ 기타 제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