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규칙 말인데요
10월26일자로 개정됐는데.. 22년 1회차 면허필기범위로도 적용됐네요.. 아무래도 기존에 개정전에 공부했던거 수정해서 해야되겠죠? 어디서 들었는데 다음회차 시험에서는 개정되도 1회는 유예된다고 들어서요. 그게 올해 7회차를 말하는건지 내년 1회차를 말하는건지 햇갈리네요.
10월26일자로 개정됐는데.. 22년 1회차 면허필기범위로도 적용됐네요.. 아무래도 기존에 개정전에 공부했던거 수정해서 해야되겠죠? 어디서 들었는데 다음회차 시험에서는 개정되도 1회는 유예된다고 들어서요. 그게 올해 7회차를 말하는건지 내년 1회차를 말하는건지 햇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