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교전에 2종면허 필기시험 볼수 있나요??
법적으로 교육 이수해야되는거 230시간??
그거는 기능시험에만 해당이죠?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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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이수하셔야 필기 볼 수 있어요
14:15
22.06.11.
수료증 없으면 필기 접수조차 불가
14:48
22.06.11.
270 410 다이수해야 필기 접수가능.
15:16
22.06.11.
안전법 공부했으면 거기 다 나와있는건데..
15:17
22.06.11.
ㅇㅇ
안했으니 물어보겠지
16:29
22.06.11.
2021년 1월부터 이론도 법정교육시간으로 들어가서 무조건 이수해야함. 자세한건 안전법 3장 읽어보시길.
16:38
22.06.11.
야이 멍청한 놈아 그냥 인강으로 할수있냐고 물어보지 그랬니?
20:21
22.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