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교과정 개인사정으로 결석가능한가요 ?
스케쥴상 하루 이틀정도 결석해야할 것같습니다..
인정안해줄시 결석하게되면 받는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 ? ㅠㅠ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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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건 무단이건 나중에 보충수업함
00:08
21.08.06.
ㅇ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00:34
21.08.06.
법적으로 정해진 교육시간을 진행하여야 교육 이수처리가 가능하기에 향후 보충강의 등 추가 과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내부 운영규정에 따라 결석 및 보충강의가 가능합니다. 상세사항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의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내부 운영규정에 따라 결석 및 보충강의가 가능합니다. 상세사항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00:35
21.08.06.
법령상으로는 과목별 및 총 교육시간의 80% 이상 채우면 수료 가능한데 공짜 결석은 허용 안 하는 데가 대부분. 1명을 위해 강의를 따로 더 할 수는 없으니 과제로 대체할듯.
08:30
21.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