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나 관제사 등이 철도사고에서 남들 잘못까지 뒤집어쓰고 형벌 받아 주면 그 다음은 뭐야?
21.07.04. 23:44
교도소에 다녀왔으니 OR 벌금 얼마 이상 냈으니 너 해고!공기업은 이런다고 들었는데 진짜인지?
일부러 사고를 초래하면 망하는 게 마땅하지만 아닌 경우에는 형사책임 면제해 주고(사망사고 한정으로 중과실까진 포함해도 되겠음), 고의가 아닌 과실로 지은 죄는 형벌을 선고받아도 해고를 금지하고, 실형이라도 집행 종료나 면제되고 나면 복직토록 해야 걱정 없이 일하겠는데.
자기라고 정년까지 철도 관련이든 그 외든 사고에 절대 한 번도 안 엮이리라는 보장은 없음. 밤길에 자동차 끌고 서행하다가 난데없이 확 뛰어나오는 인간 하나만 쳐도 해고당하거나, 입사지원 자격을 3년에서 5년 동안 박탈당하는 게 현실이네.
21.07.04. 23:41
교도소에 다녀왔으니 OR 벌금 얼마 이상 냈으니 너 해고!공기업은 이런다고 들었는데 진짜인지?
일부러 사고를 초래하면 망하는 게 마땅하지만 아닌 경우에는 형사책임 면제해 주고(사망사고 한정으로 중과실까진 포함해도 되겠음), 고의가 아닌 과실로 지은 죄는 형벌을 선고받아도 해고를 금지하고, 실형이라도 집행 종료나 면제되고 나면 복직토록 해야 걱정 없이 일하겠는데.
자기는 정년까지 사고에 절대 한 번도 안 엮이리라는 보장 없음.
공기업은 이런다고 들었는데 진짜인지?
일부러 사고를 초래하면 망하는 게 마땅하지만 아닌 경우에는 형사책임 면제해 주고(사망사고 한정으로 중과실까진 포함해도 되겠음), 고의가 아닌 과실로 지은 죄는 형벌을 선고받아도 감봉보다 높은 징계를 금지하고, 실형이라도 집행 종료나 면제되고 나면 복직(대신 사고 난 업무에서 배제하고 딴 직종으로 강제 전직은 이해 가능)토록 해야 걱정 없이 일하겠는데.
자기라고 정년까지 철도 관련이든 그 외든 사고에 절대 한 번도 안 엮이리라는 보장은 없음. 밤길에 자동차 끌고 서행하다가 난데없이 확 뛰어나오는 인간 하나만 쳐도 해고당하거나, 입사지원 자격을 3년에서 5년 동안 박탈당하는 게 현실이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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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이면 직위해제도 아니고 100% 파면임
공기업이라고 정년 다 할거라는거 큰 오산임
기관사 파리목숨이고 정신차리고 다녀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