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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경력 실무수습 가산점

Sz IP: *.7.54.252
464 0 3
  1. 21.06.23. 01:14
  2. 21.06.23. 01:14

21.06.23. 01:14

부교공 실무수습 3프로로 나오는데

법을 보니까 운전면허 미소지자랑 소지자랑 기준이 다른데 미소지자가 실무수습이 가능한 건가요?

납득이가 잘 안되네요

21.06.23. 01:14

부교공 실무수습 3프로로 나오는데

법을 보니까 운전면허 미소지자랑 소지자랑 기준이 다른데 미소지자가 실무수습이 가능한 건가요?

납득이가 잘 안되네요

부교공 실무수습가산점 3프로로 나오는데

법을 보니까 운전면허 미소지자랑 소지자랑 기준이 다른데 미소지자가 실무수습이 가능한 건가요?

납득이가 잘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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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177.81.10)
무슨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06:22
21.06.23.
ㅇㅇ (IP: *.7.54.252)
철도안전법21조에 시행령을 보면 실무수습이 운전면허 미소지자랑 소지자랑 구분해서 나오더라고요
08:24
21.06.23.
(IP: *.251.107.24)
구간인증시 타구간인증 있으면 3000km
없으면 6000
13:07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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