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메트로 채용 2017]라는 제목의 글 게시한 사람 보세요.
밑에 메트로 채용 2017(http://dreamrail.co.kr/free/380045)라는 제목으로 글 게시한 사람 공공기록물법 위반으로 신고할 거임 수고 ^^
공공기록물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3.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移管)·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4. "기록물관리기관"이란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 구분한다.
5.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란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으로 구분한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5.4., 2014.11.4.>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문화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협회를 제외한다)
4.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공공기록물법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은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한 자
2.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시킨 자
3. 기록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
4.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공개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해석 1. 법 제3조 1항 및 시행령 3조에 의해 서울메트로는 공공기관에 속함.
2. 위 해석 1항에 의해 서울메트로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문서는 당연히 공공기록물법의 기록물에 해당함.
3. 내가 신고할 사람은 법 51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수고해라. ^^ 캡쳐 다 떠놓고 주소까지 복사해 둠.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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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할짓없냐? 얼마나 할짓이없으면 ㅉㅉ
인생쓸대없는 백수놈 ㅋㅋㅋ
꼭 접수한거 인증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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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겠지? ㅋㅋㅋㅋ말만 ㅈㄴ많네 ㅋㅋㅋ
전형적인 아가리파이터 실제로만나면 맞을까바 쪽도못쓰는 인간임 ㅋㅋㅋ
신고인증은못하겠고 ㅂㄷㅂㄷ 죽겠지?ㅋㅋㅋㅋㅋㅋ
꺼져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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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쳐맞고 뒷꿈치빼는거바라 ㅋㅋㅋㅋㅋ
누구닮아서 이렇게 못났냐?
니부모잘못이지 ㅋㅋㅋ
꺼져 안경여드름돼지새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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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못하면 꺼지라고 ㅋㅋㅋㅋ
남자새기가 자존심도없냐? 맨날쳐맞고다니고 뒤에서 욕하고 안바도 딱니사이즈야ㅋㅋㅋㅋㅋㅋㅇㅈ
귀찬타고 안할거 다암
ㅇ어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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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본데만해도 블라인드 학교사이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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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호는 원 기록물이 비공개가 아니면 무효
아가
너 이름 으로 신고하면 메트로에서도 채용때
분란 종자여서 걸러지걸
너도 채용은 힘들걸?
면접에서 무조건 걸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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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일베에서 일한다고???
일베야 뭐야? ㅋㅋ 말투 왜 저래 ㅋㅋㅋㅋ 입교한 애들도 저런식으로 입에 쓰레기 물고 나불대진 않는거 같던데
판사가 그렇게 할 짓 없습니까?^^ 꼴에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찮은 님 말 들어줄거 같습니까? 꿈 깨시고 공부나 하십쇼 ㅎㅎ
으이고 끼리끼로 논다
ㄸㄹㅇ인가 참고로난 글쓴이아님 ㅋㅋ
암만 용써봐라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