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코레일 가점

ㅇㄴ IP: *
700 2 11
서류만 적용이야? 아니면 서류랑 필기 둘다 적용이야? 후자면 좋겠다

가점없는 순수 엔씨싸움은 너무 무서워

신고스크랩

댓글 11

댓글 쓰기
운영규정 및 가이드라인 위반 댓글은 경고조치 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게시물(광고, 선정적 및 어그로 등) 신고방법은 댓글로 운영진을 @멘션하거나 게시물 삭제 혹은 공식메일로 URL or 캡쳐본 보내주시면 빠르게 처리하겠습니다.

※ 글쓴이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을 삼가주시길 바라며, 본인의 댓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 에게 있습니다.
ㅇㄴ 작성자 (IP: *)
24년채용세칙 15회독자
엔씨 자신없는데..
19:53
23.12.20.
코레일 최종탈락 후 재도전 준비중 (IP: *.157.109.115)
코레일 사이트 제정, 개정 예고 2023-11-30일자 채용 시행세칙 일부개정 전문
제 12조(채용시험의 가산점수 기준) 제 3항 -> 제 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가산점수는 필기시험에 한정하여 각 과목별 40점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한다. (제 12조 1항 3호가 자격증 가점입니다)

필기시험에도 적용된다는거 알 수 있어요 연막에 당하시지 말고 채용세칙 전문 찾아보세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서류검증 -> 자격증, 어학, 자기소개서 서류 평가로 바뀌면서 서류 필기 둘다 적용되는 방향으로 바뀔 것 같아요
20:33
23.12.20.
토익870 (IP: *.219.103.136)
코레일 최종탈락 후 재도전 준비중
제한경쟁채용 토익은 어떻게 보십니까
20:34
23.12.20.
코레일 최종탈락 후 재도전 준비중 (IP: *.157.109.115)
토익870
개인 의견이지만 2016년 공고를 보면 가점 형식으로 받았어서 700점 이상 지원 가능처럼 커트라인이 있을 거 같진 않구요. 어학이 차지하는 비율도 그다지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무 900 기술 850만 맞춰놔도 충분하게 서류 합 가능할 것 같습니다. 토익만 인정하는지, 토스 등등 다른 어학도 인정하는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서 모르지만 국철공같은 경우는 토익만 인정해줘서 따라갈 것도 싶습니다
20:41
23.12.20.
코레일 최종탈락 후 재도전 준비중 (IP: *.157.109.115)
토익870
아 제한경쟁 채용 말씀하시는군요 일반채용 기준으로 말씀드렸네요.
채용 시행세칙 일부개정 전문에 나와있는 내용으로는 제한경쟁 채용은 5배수 서류로 바뀐다고 나와있는데, 제한경쟁같은 경우는 서류 검증 시절에도 경쟁률이 높지가 않았어서 가점 형식으로 700만 넘어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20:43
23.12.20.
글쓴이 (IP: *.219.103.136)
코레일 최종탈락 후 재도전 준비중
소중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20:57
23.12.20.
ㅇㄴ 작성자 (IP: *.237.72.39)
코레일 최종탈락 후 재도전 준비중
답변 감사합니다. 수도전동같은 경우에는 제한경쟁이니까 서류 10배수가 아닌 5배수 선발이 맞는건가요? 말이 다 달라서 혼동스럽습니다
22:48
23.12.20.
코레일 최종탈락 후 재도전 준비중 (IP: *.157.109.115)
ㅇㄴ

채용세칙 일부개정 전문에서는 제한경쟁 채용을 응시자격 요건을 정하여, 자격이 있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시험을 통해 채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에 따르면 수도전동의 경우도 제한경쟁 채용이 맞기에 제10조(제한경쟁채용 등 시험의 방법)을 따라야 하고, 제10조 2항 3호에는
"서류전형의 합격자는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서류 적부)만 심사하여 결정하며,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1호의 적격자 중에서 제2호(서류 평가)에 따른 평가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로 결정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평가 총득점이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한다. "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전동 제한경쟁의 경우 기본적으로 5배수 선발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신설된 제10조 6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채용을 위하여 공개경쟁채용의 방법을 준용하여 제한경쟁채용을 시행할 수 있다" 예외 조항에 따라 서류 10배수, 최악의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한 준용될 수 있습니다.

02:00
23.12.21.
ㅇㄴ 작성자 (IP: *.237.72.39)
코레일 최종탈락 후 재도전 준비중
역시 공고가 나와봐야 아는군요..감사합니다!
16:12
23.12.21.
(IP: *)
ㅇㄴ
개소리야 10배수다. 개정이전에도 제한경쟁 5배수라나와있어 근데 5배수로 안했잔아 그 이유는 알아서 해석하고
16:25
23.12.21.
에디터 모드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