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트통과에관한의견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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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인가 니네가 하청줬냐? 사철다니는데 역무볼때 메트로든 코레일이든 어느공사든 웃으면서 서로 좋게좋게 인사하고 양해구하는분들이면 그냥 열어주고 보내주곤했다 우리가 공사구간 이용할때도 자주다니는역은 이젠 서로 얼굴을 알아서 웃으면서 인사하고 지나다니긴하고. 이게 합법이란건 아니지만 뭐 무튼 말이 옆길로 좀 샜는데 간혹 서로 좋게넘어갈수있는부분도 괜히 당당하고 건방지게 하는 인간들이 있더라 엥간히 대기업이라서 하청업체 무시한답시고 부심부릴겸 와서 허세부리고그러는거임? 물론 공사가 사철보다 나은건 맞지만 니는 사상 자체가 틀려먹은듯.
회사가 엄연히 다른데 돈내고 타는게 맞지 않나요??? 크게 봐서 삼성직원이 엘지직원 편의 봐주고 이런 종류 아닌가요?? 돈 내고 타는게 맞다 보는데 ...
이상 백수가 모르지만 생각하는 점을 말해보았습니다.
뭔가 지하철 무료이용이 된다는 카더라를 듣고 그런 메리트(?)를 누리려고 입사지원하는 분이 요즘 꽤 많은거 같습니다. 규정대로든 뭐든 당연히 안되는 것에 대해서 '각박' 운운하며 학연 혈연 지연 다 들이미는 악습 또한 철도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사라져야 할 우리들의 잘못된 문화 아닌가요?
예를 들어 버스운수종사자면 다른 시내버스도 다 무임으로 타고 다녀도 되는지 묻고 싶어지네요. 저분들에게.
되게 원론적인 얘기 좋아하시는데 여기 어린친구들 많은거 아시지 않나요?
게다가 경험도 많으시고 많이 배우신 분인거 같은데 그런 분이시면 어린 친구들 좋은 방향으로 이끌 생각을 해야지 정확한 근거도 없는 주장뿐인 말로 호도하시면 곤란하죠
사철 직원이신가요?
서울메트로의 경우에는 사원용 패스 업무외 사용가능합니다....
직원용교통카드관리내규
제정 1991.07.11 내규 제120호 개정 1992.10.01 내규 제142호 1993.09.24 내규 제160호 2003.10.08 내규 제346호 2004.11.16 내규 제382호 2005.12.09 내규 제427호 |
2006.12.06 내규 제458호 2008.08.01 내규 제539호 2009.09.30 내규 제575호(전면개정) 2011.03.11 내규 제6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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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복지후생규정 제10조와 여객운송약관 제8조 및 동 약관 시행내규 제9조에 의하여 직원용교통카드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복지후생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서울메트로에 재직중인 임․직원(계약직 포함)을 말한다.
2. “직원용교통카드(이하 “직원카드”라 한다)”라 함은 임직원신분증관리예규에 의거 발급된 전자신분증에 내장되어 있는 교통카드 기능을 말한다.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규정이나 사규,내규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좀 보여주시죠???
안그래도 사철다니면 공기업에대한 부러움과 시기질투가 생기는데 게이트까지 그러면 인성폭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