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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1 하반기 철도관련법 한권으로 끝내기(개정2판 1쇄) 정오표 [최종 작성완료]

입교도우미 IP: *.223.21.91
2637 0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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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에 출간한 철도관련법 한권으로 끝내기_개정2판_1쇄본 _정오표입니다.

 

 

오류 관련 사항은 저희 드림레일로 문의부탁드립니다. 출판사에 문의하실 경우 답변이 다소 늦을 수 있으며, 업무지연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2021 하반기 철도관련법 정오표_1.jpg

2021 하반기 철도관련법 정오표_2.jpg

2021 하반기 철도관련법 정오표_3.jpg

2021 하반기 철도관련법 정오표_4.jpg

 

 

 

2021 하반기 철도관련법 정오표_5.jpg

 

 

 

 

 

 

 

 
 
 

-------------------일자별 업데이트 내역--------------------

 

[8. 6 추가]

 

P. 183 - 영 제30조 1항: 2. 승객 설비를 갖추고 여객을 수송하는 객차. 추가

 

P. 274 - 27번 문제 해설: 기존내용 -> 6호 신설 내용추가 및 기존 번호 +1

 

 

[8. 9. 추가]

 

P. 333 - 259번 문제 보기 1번 : 국토교통부령  ->  대통령령

 

P. 364 - 371번 문제 해설: 기존내용  -> 4호 내용 삭제

 

[8. 11 추가]

 

P. 679 - 4번 문제 보기 4번: 안전  -> 운행안전

                                           정답: 4번  -> 1번

 

[8. 21 추가]

 

P. 94 - 법 21조의 10 본문: 운전면허증  -> 관제자격증명서

 

P. 372 - 22번 문제 보기 4번: 사전승인  -> 사후승인

 

P. 473 - 150번 문제 보기 2번: 철도경찰  -> 철도공안

 

 

[8. 24 추가]

 

P. 674 - 30번 문제 보기 2번: ~ 표시를 한 경우 1차 위반  -> ~ 표시를 하여 시정조치 명령 1차 위반

 

[9. 14 추가]

 

P. 304 - 148번 문제 보기 2번:  10년  ->  10년(50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

 

[10. 21 추가]

 

P. 459 - 90번 문제 보기 1번:  50% 범위에서  ->  50%를 초과하여

 

 

 

 

<법령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

* 아래 내용은 8월 27일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철도차량 운전규칙, 도시철도 운전규칙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입니다.

반드시 시험범위를 확인하시고 필요 시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21년 면허준비생들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시험범위 확인방법은 면허시험의 경우 TS국가자격시험-철도자격 홈페이지 참고바라며, 입교시험은 각 교육훈련기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8. 27 추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철도차량 운전규칙, 도시철도 운전규칙이 8월 27일에 개정되어 저희 도서에도 수정할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부탁드립니다.

 

P. 173

규칙 제75조의13 2항 및 3내용

감안

고려

 

 

 

P. 212

규칙 제85조의10 4 내용

 

주취자

 

법률이

 

 

 

술에 취한 사람

 

법률에서

 

P. 330, 331

250번 문제 보기 1번 및 2, 해설

감안

고려

법률이

법률에서

P. 349

321번 문제 보기4번 및 해설

주취자

술에 취한 사람

P. 413

198번 문제 보기 4

감안

고려

P. 424

248번 문제 보기 4

법률이

법률에서

주취자

술에 취한 사람

[철도차량  운전규칙]

P. 504

502내용

지도통신식

지도통신식(指導通信式)

 

 

 

P. 509

 

72내용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해야 한다.

 

722호 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도격시법

 

그렇지 않다.

 

지도격시법(指導隔時法)

P. 518

1011항 내용

육안

맨눈

입환전호하여야 한다.

입환전호해야 한다.

P. 532

47번 문제 보기 1번 및 2, 해설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해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지 않다.

 

[도시철도 운전규칙]

 

페이지

위치

변경 전

변경 후

P. 560

312

육안

맨눈

P. 589

3번 문제 보기 4

육안

맨눈

P. 676

41번 문제 보기 4

육안

맨눈

 

 

[철도차량 운전규칙 & 도시철도 운전규칙 100점 비교 표]

 

페이지

위치

변경 전

변경 후

P. 690

도시철도 운전규칙 중 맨 아래 시계운전

육안

맨눈

P. 696

502내용

지도통신식

지도통신식(指導通信式)

P. 703

철도차량 운전규칙 1011항 내용

육안

맨눈

입환전호하여야 한다.

입환전호해야 한다.

 
 
 
 
12월 추가: 148페이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락사항 추가완료.
 

[22. 10. 21 추가]

 

P. 617 - 3번 문제 :  틀린 것은?  ->  맞는 것은?

P. 655 - 12번 문제 보기 3번 :  현장 교육  ->  부서별 직장교육

 
 
그 외 내용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교정 검토를 하였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추후 다른 부분도 발견 시 제목 및 내용이 수정됩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드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신고

댓글 121

댓글 쓰기
d
정오표 작성이 마무리되었으며, 추가적으로 발견 시 수정될 예정입니다.
12:37
21.09.14.
ㅇㅇ
해당부분 저자님과 확인해본 결과, 이상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41조 확인바라며, 이후에도 모르실 경우 답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14:35
21.09.14.
입교도우미

시행규칙 41조 2항을 확인해보라는 거 맞나요? 그렇다면 문제의 보기가

운전업무종사자는 운적적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후에 최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씌여져 있는데

운전업무종사자는 운적적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50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이 지난 후에 최초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고 바뀌어야 하지 않나요....?

그 문제의 다른 보기에는 전부 10년(50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라고 적혀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16:15
21.09.14.
ㅇㅇ
해당문제 운전업무종사자가 50세 이상이든 이하이든 10년 이상이 지난후에는 최초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맞는 보기가 됩니다.
16:54
21.09.14.
입교도우미
드림레일 교재(102p)에는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이라고 적혀있는 건 오류인가요??
16:57
21.09.14.
ㅇㅇ
법 본문 50세 이상의 경우 5년은 맞습니다
다만, 해당 문제에서 운전업무종사자가 "10년 이상이 지난 후에" 50세 또는 특정 나이를 지정하지 않았으며 해당문제에서 의도는 50세 이상의 경우 5년, 그 이하는 10년이오나 어떤 운전업무종사자든 10년 이상이 지나면 적성검사를 갱신해야하는 의미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용자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보기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8:17
21.09.14.
입교도우미
보기 2번은
"운전적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후"인데,
혹시
"운전적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하는건 않나요??

보기 2번은 이미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최초검사를 받은것으로 볼 수 있지않을까 싶어 여쭤봅니다.
12:38
21.09.25.
질문
해당부분 이상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운전업무종사자라고 전단에 나와있습니다.
14:33
21.09.25.
p 270 08 번 문제 답이 4번이라고나와있는데 '철도운영자는 철도운영이나철도시설관리를 할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철도안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이거 맞지 않나요? 4번이 틀렸다고 나와있어 이해가 되지않아서 질문합니다
12:42
21.09.16.
무려
철도운영자등이 맞기에 틀린보기가 됩니다.
철도운영자등이랑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 두 주체가 함께있어야 합니다.
13:15
21.09.16.
철도차량운전규칙 72조 그렇지 않다.
17:42
21.09.20.
173p법률이 아니라 212p법률이 입니다.
17:42
21.09.20.
동양대
내용 변화없이 위치 수정 완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2:01
21.09.21.
372P 22번 4번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해야 맞는소리 아닌가요..?
23:33
21.09.22.
372p
해당부분 사전승인 -> 사후승인으로 수정 후 풀이 부탁드립니다.
사후승인으로 수정하였을 때 사전승인을 받은 정차역 통과는 범위에 속하지 않지만 이미 상황이 발생하고 난 뒤에 승인을 받는 사후승인은 범위로 정하지 아니하였기에 운행장애에 해당됩니다.
01:37
21.09.23.
입교도우미
아 그래서 그렇군요 수정된건 본문에서 봤어요 감사합니다~
09:37
21.09.23.
595p
삭제된 댓글입니다.
08:07
21.09.25.
438p
해당문제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이며, 이상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3:35
21.09.28.
441page
KTX는 고속열차로 20분 이상 운행 지연 시 운행장애 아닌가요?
13:58
21.09.28.
441page
해당문제 검토결과, 이상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0분 운행지연은 20분 이상 범위에 해당되므로 정답에 이상 없습니다.
17:02
21.09.28.

책 오류 거의 없어졌네요 ㄷㄷ 정오 거의 안나오네요.

02:10
21.09.29.
600p 19번 문제
비상 사고가 발생 할 경우 기적전호를 하여야 한다. 맞지 않나요?
정답이 틀린거 고르는건데 답이 3번입니다. 설마 위험을 경고할 경우가 없어서 틀린건가요
12:57
21.10.01.
ㅇㅇ
해당문제 이상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비상사고가 발생 한 경우 기적전호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 도시철도운전규칙 73조>
01:59
21.10.03.
질문
삭제된 댓글입니다.
10:59
21.10.13.

P.644 10번 문제 답이 왜 3번인지 궁금합니다 ㅠㅠㅠ 너무 궁금해요… 살려주세요

13:48
21.10.16.
히히
장내신호기와 출발신호기 사이에 있는 폐색신호는 구내폐색을 뜻합니다.
이 점 참고바랍니다.
17:38
21.10.16.
p80 [별표11] 개정 2021.6.23 으로 되었다는데 이거 2020.10.8 꺼예요. 이번 개정에는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랑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디젤, 2종, 철도 장비, 노면전차 실무수습이랑 교육항목이 다 똑같이 않고 나뉘어져있습니다. 이거 좀 치명적인거같으니까 빨리 고쳐주셔야할거같습니다.
15:26
21.10.16.
늦깍이승무원
해당부분 이상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내용은 6.23 개정 내용입니다. 10.8 개정 사항과 내용변화가 존재하며, 말씀하신 나뉘어진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
17:39
21.10.16.
386p 89번문제
2번 문답형에 스트레스도 들어가야 해서
오답 아닌가요??
18:06
21.10.17.
p386
해당부분 해설확인부탁드립니다. 최초검사는 관련없습니다.
18:26
21.10.17.
감사합니다
입교도우미
'철도장비 종사자의 경우' 라고 되어있어서요
철도장비 종사자가 최초검사를 받는경우라고 해석 해야되는군요.. 알겠습니다
08:28
21.10.18.
281p 57번 문제 보기 4번에 '지정을 받지 아니한자가'의 뜻이 '제3항을 위반하여' 라는 법의 본문과 같은 의미가 아닌가요?
풀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37
21.10.19.
ㅈ린이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차이 구분바랍니다.
00:41
21.10.20.
헤헤
해당부분 확인결과,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50% 범위에서 -> 50%를 초과하여 로 수정부탁드립니다.
오류로 공부에 지장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02:41
21.10.22.
282p 61번 문제 책에서 찾아봐도 이해되지 않아서 그런데 해설을 알 수 있을까요?
18:51
21.11.03.
꿈레일
할 수 있는, 하여야하는 구분 바랍니다.
18:56
21.11.03.
296p 118번 문제는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것은'으로 수정해야하지 않나요? 그리고 3번은 개정돼서 다른사람에게 '대여'가 아닌 '빌려주었을때'로 봐야하는것 맞나요?
14:28
21.11.12.
ㅇㅇ
할 수 있는, 하여야 하는 구분바랍니다. 해당부분 의미는 같으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에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2:31
21.11.13.
입교도우미
그럼 시험에서 '대여했을때'가 나오면 같은 의미니 맞는것으로 보나요?
18:06
21.11.13.
ㅇㅇ
현재 철도관계법령에서 한자를 한글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의미는 같으나 실제 시험에서 해당선지 외에 정답이 없다면 정답에 가까운 그 선지를 골라야됩니다.
18:43
21.11.13.
나냥
삭제된 댓글입니다.
23:23
21.11.12.
p.481문제180번
해당부분 이상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4:50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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