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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3 철도관련법 한권으로 끝내기(개정4판 1쇄) 정오표 [최종: 23. 2. 2.]

입교도우미 IP: *.118.100.139
1906 1 76

2023 표지.jpg

 

 

 

2022년 하반기에 출간한 2023 철도관련법 한권으로 끝내기_개정4판_1쇄본 _정오표입니다.

 

 

 

길잡이가 되어야 할 수험서에 오류가 발생한 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류 관련 사항은 저희 드림레일로 문의부탁드립니다. 출판사에 문의하실 경우 답변이 다소 늦을 수 있으며, 업무지연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오표 업데이트 일자는 제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 철도관련법 한권으로 끝내기 정오표_1.jpg

2023 철도관련법 한권으로 끝내기 정오표_2.jpg

2023 철도관련법 한권으로 끝내기 정오표_3.jpg

2023 철도관련법 한권으로 끝내기 정오표_4.jpg

 

 

P. 214 오류로 인한 대체이미지

개정4판 1쇄 P.214 수정본_1 - 복사본.jpg

 

P. 274 처. 누락으로 인한 대체이미지

image.png

 

 

P. 511 오류로 인한 대체이미지

 

P511 수정본_.jpg

P. 516. 제50조(폐색방식의 구분) 정렬 문제로 인한 대체이미지

image.png

 

 

P. 579. 제44조의2(노면전차의 시계운전) 채색 문제로 인한 대체이미지

image.png

 

P. 614 오류로 인한 대체이미지

p612 대체이미지.jpg

 

 

------------일자별 업데이트 내역-------------

 

 

[7. 31 추가]

 

P. 214 - 시행규칙 제 85조의2 2항 본문 전단  :  85조의31항제1 -> 48조의21항, 검색장비  -> 보안검색장비

 
P. 312- 140번 보기 2번  :  기존보기 -> ~업무에 2년 종사한 경력
                          보기 3번  : 기존보기 -> ~업무에 2년 종사한 경력
 

[8. 3 추가]

 

P. 511 - 제31조 2항 본문 전단  :  운전자 -> 운전업무종사자

 

 

[9. 9 추가]

 

P. 399 - 90번 문제  :  맞는 것은? -> 틀린 것은?

 

 

[9. 19 추가]

P. 446 - 295번 문제 보기 3번  :  및 그 위험물 -> 삭제 (운송 금지 위험물을 운송위탁하거나 운송하는 자)

P. 462 - 54번 문제  보기 1번 :  처분기준에 따르며 -> 처분기준에 따른다.

 

 

[9. 25 추가]

 

P. 309 - 127번 문제 보기 3번  :  기존 보기 -> 

철도운영자등은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1 추가]

P. 517 - 17번 문제 정답  :  4번 -> 3번

<정오표 오류로 재수정 합니다. 하단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 6 추가]

P. 563 - 17번 문제 정답  :  틀린 것은? -> 맞는 것은?

P. 563 - 17번 문제 정답  :  4번 -> 2번

 

 

[10. 20 추가]

 

P. 614 - 4조 2항 아래 짚고 넘어가기 :  영 63조 1항 7호~  ->  규칙 86조 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사고등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P. 627 - 3번 문제 :  틀린 것은?  ->  맞는 것은?

P. 666 - 12번 문제 보기 3번 :  현장 교육  ->  부서별 직장교육

 

 

 

 

[23. 2. 2 추가]

 

P. 274 - 시행령 별표 6 中 2. 개별기준 :  처.  ->  처. 법 제39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 운영하지 않은 경우 300 | 600 | 900 추가 및 기존 처. 부터 커. 로 하나씩 이동

P. 314 - 147번 문제 보기 3번 :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운전업무나 ~  ->  2년 이상 지난 후에는 최초검사를 받아야 종사할 수 있다.

 

P. 516, 579  :  기존 내용  ->  가독성 향상을 위하여 수정, 대체이미지 참고 (내용 변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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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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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오류가 수정된 2쇄 출판이 됐을까요?
22년버전도 서점에 1쇄만 보이더라구요
아직 없다면 2쇄 예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19:17
22.08.31.
ㅁㅁ
현재 22철도관련법 한권으로 끝내기는 전량 품절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오류가 개선된 23년 철도관련법 한권으로 끝내기가 출간되었으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23년 철도관련법 한권으로 끝내기 정오표는 댓글 상단 게시물을 참고부탁드립니다.
22:01
22.08.31.
농익은뾰루지
P. 261 - 시행령 제63조의3 1,2항을 보면 2020년 1월 1일로 되어있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나와있는 걸로는 2017년 1월 1일로 되어있습니다.
헷갈려서 확인부탁드립니다.
19:53
22.08.31.
농익은뾰루지
해당부분 법제처에서 개정을 미반영한 것입니다. 3년마다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나, 미개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부분 미개정(법제처 오류)되어 법률에서 혼란이 있어 시험문제에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에 3년마다 제정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듯 합니다.
다소 혼란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22:00
22.08.31.

제45조(인력입환) 본선을 이용하는 입력입환은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운전취급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전취급담당자는 그 작업을 감시해야 한다. --> 법제처

 

제45조(인력입환) 본선을 이용하는 인력입환은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운전취급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전취급담당자는 그 작업을 감시해야 한다. --> 철도관련법 한권으로 끝내기

 

법제처가 맞는거죠?

15:48
22.09.08.
농익은뾰루지
인력입환을 법제처에서 오타낸 것으로 확인됩니다.
조항 제목: 인력입환이기에 인력입환이 맞습니다.
20:33
22.09.08.

517페이지 철규 스텝3 17번문제 무인운전 준수사항 틀린거찾기문제 정답 4번아닌가요 ?

철규 본문 찾아보니까 "안전시설배치" 문장은 없습니다

22:48
22.09.14.
ㅇㅇ
해당 부분 확인결과,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보기 1번 열차를 -> 차량을 로, 정답 4번으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21:56
22.09.15.
입교도우미
해당 내용 본문에 추가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13:42
22.09.30.
ㅇㅇ
해당 내용 인지하여 금일 자정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45
22.09.30.
ㅇㅇ
정오표 오류로 재안내 해드립니다.
P. 517 -> P.563
17번 문제: 틀린 것은? -> 맞는 것은?
1번 보기: 수정없음
2번 보기: 수정없음 및 정답
3번 보기: 수정없음
4번 보기: 수정없음
정답: 2번
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06:31
22.10.07.
ㅇㅇ
"및 그 위험물" 삭제부탁드립니다.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15:33
22.09.16.
ㅇㅇ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로 정정부탁드립니다.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오표는 주말 내로 수정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11:45
22.09.17.
p466 68번문제 1번지문 1천만원 미만?? 4차위반??
이게 p86 법 본문 보면 1천만원 이상, 4차위반은 없네요..혹시 잘못된게 아닌지..


'1천만원 이상 2차 위반 으로 ' 이게 효력정지 3개월이라 맞는거 같습니다

12:33
22.09.17.
ㅇㅇ
해당부분 저자님께 여쭤본 결과,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라 운전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법 제40조의2 제1항) 4차 위반 시 효력정지 3개월 처분기준을 적용합니다.
1천만원 이상/이하 상관없이 함정용이라고 합니다. 1천만원 물적피해는 철도차량을 운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를 일으킨 경우 적용됩니다.
13:07
22.09.17.
309쪽127번 문제
운전업무 실무수습 내용인데
답은 1번 (관제 내용)

3번도 관제 실무수습에 관한 내용 아닌가요
중복 답인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15:18
22.09.23.
2828
해당부분 잘못된 포인트를 잡으신 것 같습니다.
1번 보기는 실무수습 계획이 아닌 이수한 경우 통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것이고 3번보기는 이상이 없으며, 운전에 해당됩니다.
관제가 운전을 거의 준용하기에 큰 내용의 차이가 없습니다. 3번보기는 관제와 운전 둘 다 해당됩니다.
16:57
22.09.23.
입교도우미
법률에 준용이란 말이 없어도 그렇게 되는 걸까요?<br />만약 준용이 되었다면 규칙 제 39조의 2를 보면 1번 3번 둘 다 정답이 되는거 아닌가요?? 확실하게 운전 실무 수습에는 규칙 제 39조의 2의 내용이 없어서 <br />어떤식으로 이해를 해야할지 문제가 헷갈립니다
17:21
22.09.23.
2828
법에 준용이 있어야 합니다. 당초 법21조의2에 따라 보기 3번을 맞는 보기로 설정해두었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보기 ->철도운영자등은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함과 오해를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19:57
22.09.23.
멎져부러

철도 면허 이책 한권으로 충분 한가여
내년1월 제대후에 준비 하려고 하는데요

제대전에 미리 준비 할려구여

16:28
22.09.23.
멎져부러
입교시험부터 면허시험까지 철도관련법 과목 대비 충분히 가능합니다.
철도 면허 전체를 책임지는 책은 아닙니다. 법 과목 도서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6:58
22.09.23.
P.299 84번 문제 4번으로 답이 체크되어있는데 3번 이닌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2:56
22.09.26.
민2네
해당문제 확인결과, 이상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할 수 있는, 하여야 하는 경우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03:01
22.09.27.
348페이지 277번문제(철도운행안전관리자 준수사항 중 ‘작업수행 전’ 조치로 맞는 것)답이 2번과 4번 복수정답같은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2:05
22.10.06.
가즈아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76조의 7 준수사항에 의거합니다.

3. 작업 수행 전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제1항에 따라 배치한 열차운행감시인의 안전장비 착용상태 및 휴대물품 현황 점검

나. 그 밖에 작업 수행 전에 필요한 조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조치

1~4번 보기 전부 다 준수사항은 맞습니다만, 3호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 수행 전 조치는 2번 보기가 유일합니다.
22:43
22.10.06.
가즈아
입교도우미
다시 내용을 보니 제가 항목내용을 혼동하였네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00:06
22.10.07.
10월 1일 수정된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517쪽에는 본문 내용만 있고 문제가 없는데 어디에 있는 17번 문제의 답이 3번으로 변경된건가요?
윗 댓글로 보아 혹시 step3의 17번 문제라면
1번 보기를 '철도종사자는 열차를' → ' 철도종사자는 차량을'로 고치고
답이 3번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4번이 맞는건가요?
23:02
22.10.06.
ㅇㅇ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검토 결과, 517페이지가 아닌 563페이지, 정오표에도 오류가 존재하여 페이지 및 문제,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P. 517 -> P.563
17번 문제: 틀린 것은? -> 맞는 것은?
1번 보기: 수정없음
2번 보기: 수정없음 및 정답
3번 보기: 수정없음
4번 보기: 수정없음
정답: 2번
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혼란과 공부에 지장을 드린 점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정오표 및 내용 검수에 더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23:23
22.10.06.
다이나소아
P298 81번 답이 저게 맞나요 ㅜㅜ??.. 답이 없는거같아서요
19:22
22.10.17.
다이나소아
해당 부분 해설 확인부탁드립니다. 해설 확인 후에도 모르실 경우 다시 문의주세요.
20:22
22.10.17.
철도공안
350페이지 283번문제 답은 1번이라고 나와있고 해설에는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수행할자와~ 철도경찰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철도공안사무에종사하는 국가공무원 아닌가요?
03:30
22.12.11.
철도공안
철도안전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철도공안이 철도경찰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는 아직 개정된 것이 반영되지 않아 미개정상태로 되어있으며 법제처에서 향후 개정 시 철도경찰로 수정될 예정입니다.
저희 드림레일은 개정된 법령을 사용하였고 다소 혼선이 있을 수 있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법령에 대해서 출제는 최대한 지양하고 있기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04:30
22.12.11.
마이크로큐리
삭제된 댓글입니다.
05:07
22.12.11.
싱싱
삭제된 댓글입니다.
21:14
22.12.13.
싱싱
삭제된 댓글입니다.
21:15
22.12.13.
ㅇㅇ
게시판 공지사항 참고부탁드립니다.
온, 오프라인 서적에서 구매가능하며, 출판사에서 품절됨에 따라 현재 재고가 일부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14:33
22.12.21.
와 계속해서 개정판을 내시는데도 오타나 누락사항이 발생하네요… 대단하십니다
어떤 분야의 교재를 구매하고 그 내용이 방대하여도 이렇게 개정판을 수없이 출판함에도 불구하고 누락,오타가 있는 교재는 처음봅니다…
신경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01:33
22.12.23.
ㅇㅇ
저희 책에 대하여 비판과 피드백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내용이 방대한만큼 신경을 나름 썼으나 제한된 인원으로 법 한글자 한글자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초판이후로 인원과 기간을 늘려 검수를 했으나 다소 미흡하여 계속해서 수정하고 성장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는 그냥 법만 갖다놨더라면 오류없이 책이 나왔겠지만 동일분야 최다 문제를 수록하고 있으며, 수험생들을 위하여 암기 팁과 여러가지 시각자료를 더불어 합격할 수 밖에 없는 바이블을 위해 여러가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구성요소인 만큼 사람이 만든거라 실수가 일어났었고 현재도 도서 개정부분과 변화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외에 기초적인 오류나 처음부터 지속된 오류는 없습니다. 베스트셀러 1위에서 안주하지않고 계속해서 성장해나가기 위해 발전하고 있으며 저희의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법령에서 글자 하나하나가 중요한 만큼 더욱 더 신경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28
22.12.26.
2023 교재는 10.20기준으로 올라온 정오표가 가장 최신인가요?
06:38
22.12.26.
씀이
네 제목에 붙은 날짜가 최신버전이며 그 이후 현재까지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22:25
22.12.26.
p307 118번이요 틀린것은?으로 바꿔야하는거아닌가요?
1,2,3,4호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인데 그럼 보기 1.2.3이 취소할수있는 경우인거 아닌가요?
10:24
22.12.29.
리리
1~3번 보기는 취소하여야 합니다.
4번 보기는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입니다.
1~3번 보기는 1차 위반 시 바로 취소 즉, 취소하여야 하는 의무 쪽에 해당되고 4번보기는 가중 처벌 시 취소로써 초범은 취소가 아닙니다.
15:48
22.12.29.
P.404 109번문제
3번도 애매하지 않나요,,,
결격사유 19세 미만도 같이 제외시켜야 맞는거 아닌가요?
20:26
22.12.30.
ㅇㅇ
해당 부분 답변드립니다.
법 11조 결격사유에 나와있듯이 19세 미만의 경우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조에 의거하여 결격사유 중 11조 2호~4호에 해당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다만, 19세 미만의 경우 애초에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어 운전면허 취소여부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점을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2:20
22.12.31.
관계자님 지금 Yes24, 알라딘을 비롯한 온라인 서점에서 품절상태이며 교보문고에서도 이 책이 출판이 끝났다고 하는데 이 전 도서게시판 질문글에서 2023년도 02월 안으로 새 개정판이 나온다는 글을 보아 해당교재 구입을 고민중입니다. 현재 2021 개정판을 가지고 있고 목표 시험은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인데 내년 2월까지 기다렸다가 새 개정판을 사는게 나은가요? 시험은 아직 임박하지 않아서 시간적 여유는 있는 상태입니다. 새 개정판 서적이 언제 출시되는지 알고 싶어서 댓글 남깁니다!
20:54
23.01.01.
Jk34
안녕하세요? 해당 부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철도안전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1월 19일자로 시행되는 법령을 반영하여 출간 예정이며, 빠르게 작업을 하더라도 최소 2주를 잡아야 하기에 2월 내로 출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하시다면 재고가 남아있는 서적을 이용하시거나 구 도서의 경우 개정사항과 변경사항을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일정은 현재로써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01:06
23.01.02.
p.691의 43번 1번 문항
관계 전문간 → 관계 전문가
오타로 보입니다.
23:57
23.01.03.
에디터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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