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2 철도관련법 한권으로 끝내기(개정3판 1쇄) 정오표 [6.12 최종 작성완료]
2022년 상반기에 출간한 철도관련법 한권으로 끝내기_개정3판_1쇄본 _정오표입니다.
길잡이가 되어야 할 수험서에 오류가 발생한 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류 관련 사항은 저희 드림레일로 문의부탁드립니다. 출판사에 문의하실 경우 답변이 다소 늦을 수 있으며, 업무지연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6월 1일에 최종작성 되었습니다. 추후 변동사항 발생 시 제목 및 내용에 업데이트 됩니다.
[ P. 47 - 표 오류에 따른 대체이미지]
[ P. 518 - 표 오류에 따른 대체이미지]
[ P. 705 - 표 오류에 따른 대체이미지]
------------일자별 업데이트 내역-------------
[1. 30 추가]
P. 501 - 철도차량 운전규칙 제 31조의 2항 본문 : 한 -> 위한
P. 524 - 9번 문제: 틀린 -> 맞는
[2. 2 추가]
P. 522 - 2번 문제: 기존 문제 -> 삭제
P. 534 - 45번 문제: 열차자동정지장치 -> 열차자동제어장치
[2. 6 추가]
P. 474 - 147번 문제: 열차운행안전관리자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 7 추가]
P. 523 - 7번 문제 보기 1번: 기존보기 -> 여객승무원
P. 523 - 7번 문제 보기 2번: 기존보기 -> 철도차량을 연결ㆍ분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P. 523 - 7번 문제 보기 4번: 기존보기 -> 운전취급담당자
P. 523 - 7번 문제 해설: 기존 해설 -> 도서 494페이지 제6조 2항 참고
P. 524 - 8번 문제 : 기존 문제 ->
다음 중 철도운영자등은 운전업무종사자, 운전업무보조자 및 여객승무원이 철도차량에 탑승하기 전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중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ㆍ지시 또는 감독 등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갖춰야 하는 것으로 맞는 것은?
[2. 8 추가]
P. 518, 705 - 92조 임시신호기 신호현시방식 표 中 야간 : 기존 내용 -> 각 칸 마다 기존 내용 + 또는 반사재
* 등황색등 -> 등황색등 또는 반사재
흑생삼각형 3개를 그린 백색등 -> 흑색삼각형 3개를 그린 백색등 또는 반사재
녹색등 -> 녹색등 또는 반사재
* 대체 이미지 참고바람
P. 548 - 49번 문제 보기 1번: 등황색등 -> 등황색등 또는 반사재
P. 553 - 17번 문제 보기 1번: 차량 -> 열차
P. 553 - 18번 문제 보기 4번: 무페색 -> 무폐색
P. 558 - 40번 문제 보기 4번: 녹색등 -> 녹색등 또는 반사재
[2. 10 추가]
P. 544 - 32번 문제 보기 2번: 열차없음 -> 열차있음
[2. 17 추가]
P. 506 - 49조 2항 6호: 자동열차제어장치 -> 열차제어장치
[3. 10 추가]
P. 529 - 27번 문제 4번 보기: 운전취급담당자 -> 철도운영자
[3. 14 추가]
P. 618 - 4번 문제 : 결과통보 -> 사고통보
P. 618 - 5번 문제 정답: 3번 -> 1번
P. 648 - 4번 문제 4번 보기: 운전업무 -> 관제업무
<부록 - 철규&도규 비교 표>
P. 697 - 도규 표: 26조 -> 38조
P. 699 - 철규 표 中 열차 등의 정지: 제 36조 1항 1호 내용 -> 삭제
[3. 21 추가]
P. 546 - 41번 문제 보기 4번 : 운전할 수 있다. -> 운전할 수 없다.
P. 546 - 41번 문제 정답 : 4번 -> 3번
[3. 24 추가]
P. 258 - 1항 15호 본문 : 기존내용 -> 제61조 제1항 <사상자가 많은 철도사고등의 즉시 보고(의무보고)> 및 제61조의2 제1항ㆍ제2항 <철도차량 등에 발생한 고장 등 보고 의무> 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1 추가]
P. 557 - 33번 문제 보기 3번 : 협의하여 이를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협의하지 않고 시행이 가능하다.
P. 557 - 34번 문제 보기 4번 : 운전하지 아니한다. -> 운전할 수 없다.
P. 557 - 34번 문제 정답 : 4번 -> 3번
[4. 8 추가]
P. 278 - 42번 문제 보기 3번 : 긴급히 -> 삭제
[4. 20 추가]
P. 47 - 학력 및 경력자 표 내용 中 책임검사관, 선임검사관 3번 항목 : 검사원 -> 검사관
[6. 1 추가]
P. 389 - 90번 문제 보기 4번 : 틀린 -> 맞는
P. 531 - 35번 문제 보기 4번 : 자동열차제어장치 -> 열차제어장치
P. 647 - 3번 문제 : 틀린 -> 맞는
[6. 12 추가]
P. 655 - 11번 문제 : 틀린 -> 맞는
댓글 87
18번 문제 페색 오타있습니다
P.553 17번 문제 보기1번: 차량 -> 열차
18번 문제 보기4번 무페색 -> 무폐색으로 정정부탁드립니다.
불편함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해설에 나와있는 제6조 내용과 법 본문에 나와있는 내용과 다른것 같은데, 혹시 해설이 맞는 내용인가요?
7번의 경우 문제는 정상이지만 보기와 해설에 오류가 있으며, 8번의 경우 보기, 정답 및 해설은 개정내용이 정상 반영되었지만 문제에 오류가 있어 해당부분 정오표에 기입하였습니다.
불편과 혼란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2월 중으로 재검토를 통하여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서둘러 정오표 작성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란과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불편함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검토를 충분히 하였으나 법 개정사항들을 반영하는 과정중에 일부 실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저희 도서는 타 도서와 달리 최다 문제수를 보유하고 있고 비교불가능한 비교표, 암기 팁, 가독성정리 등 퀄리티를 보다 높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자분께서도 꾸준히 노력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실수가 발생하여 너무나 죄송할 따름입니다.
불편함을 최대한 줄일려고 정오표 작성과 대체이미지 작업 등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오표 작성이 거의 마무리 되었기에 더 큰 불편함은 없을 것입니다.
1호가 아닌 1항의 내용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 맞는 것은?->맞지 않은 것은? 으로 변경해야할것같습니다
맞긴맞는데 .. 철도공안 사무가 더 확실한거 같습니다.
불편과 혼란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불편함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여 추가로 이상 없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내로 정오표 작성을 다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p.706에 철규 제39조(수신호의 현시방법)와 도규 제70조(수신호방식)에 해당하는 분류가 없습니다.
앞 쪽의 '임시신호기 현시방식'에 이어지는내용인가요? 아니면 분류가 누락된건가요?
또 p.699 철규의 제36조1항1의 내용은 철규 본문에선 삭제라고 되어있지만 요약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4번 보기 할 수 있다 -> 할 수 없다 로 수정 및 정답 4번 -> 3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령자의 완장 법 개정되면서 없어진거 아닌가요?
번거로움과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기 1번 '운전할 수 있다 > 운전하여야 한다'
즉 말장난 때문에 때문에 틀린거라면
보기 3번 '협의하여 이를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 협의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이것도 말장난이니까 틀린거 아닌가요?
3번 보기를 협의하지 않고 시행해도 된다. 로 수정부탁드립니다.
1, 2번보기 반사재 빠졌습니다
긴급히 -> 삭제 수정부탁드립니다.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118번
보기 1,2,3 바로취소가능하고
보기 4는 정지 또는 취소인데
문제가 잘못됐네요
철도경찰 > 철도공안 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