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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2 철도관련법 한권으로 끝내기(개정3판 1쇄) 정오표 [6.12 최종 작성완료]

입교도우미 IP: *.118.100.139
3770 1 87

2022 책 표지.jpg

 

 

 

2022년 상반기에 출간한 철도관련법 한권으로 끝내기_개정3판_1쇄본 _정오표입니다.

 

 

길잡이가 되어야 할 수험서에 오류가 발생한 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류 관련 사항은 저희 드림레일로 문의부탁드립니다. 출판사에 문의하실 경우 답변이 다소 늦을 수 있으며, 업무지연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6월 1일에 최종작성 되었습니다. 추후 변동사항 발생 시 제목 및 내용에 업데이트 됩니다.

 

 

 

 

 

2022 철도관련법 한권으로 끝내기 정오표_1.jpg

2022 철도관련법 한권으로 끝내기 정오표_2.jpg

2022 철도관련법 한권으로 끝내기 정오표_3.jpg

 

2022 철도관련법 한권으로 끝내기 정오표_4.jpg

 

 

 

 

 

 

 

 

 

 

 

 

 

 

 

 

 

 

 

 

 

 

 

 

 

 

 

[ P. 47 -  표 오류에 따른 대체이미지]

p.47 수정본.jpg

 

 

[ P. 518 -  표 오류에 따른 대체이미지]

 

 

[518, 705p 수정파일] 철도관련법 한권으로 끝내기 대체이미지_1.jpg

 

[ P. 705 - 표 오류에 따른 대체이미지]

 

 

[518, 705p 수정파일] 철도관련법 한권으로 끝내기 대체이미지_2.jpg

 

 

 

 

 

 

------------일자별 업데이트 내역-------------

 

[1. 30 추가]

 

P. 501 - 철도차량 운전규칙 제 31조의 2항 본문 : -> 위한

 

P. 524 - 9번 문제: 틀린 -> 맞는

 

[2. 2 추가]

 

P. 522 - 2번 문제: 기존 문제 -> 삭제

 

P. 534 - 45번 문제: 열차자동정지장치 -> 열차자동제어장치

 

 

[2. 6 추가]

 

P. 474 - 147번 문제: 열차운행안전관리자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 7 추가]

 

P. 523 - 7번 문제 보기 1번: 기존보기 -> 여객승무원

P. 523 - 7번 문제 보기 2번: 기존보기 -> 철도차량을 연결분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P. 523 - 7번 문제 보기 4번: 기존보기 -> 운전취급담당자

P. 523 - 7번 문제 해설: 기존 해설 -> 도서 494페이지 제62항 참고

P. 524 - 8번 문제 : 기존 문제 ->

다음 중 철도운영자등은 운전업무종사자, 운전업무보조자 및 여객승무원이 철도차량에 탑승하기 전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중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ㆍ지시 또는 감독 등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갖춰야 하는 것으로 맞는 것은?

 

 

[2. 8 추가]

 

P. 518, 705 - 92조 임시신호기 신호현시방식 표 中 야간 : 기존 내용 -> 각 칸 마다 기존 내용 + 또는 반사재

* 등황색등 -> 등황색등 또는 반사재

   흑생삼각형 3개를 그린 백색등 -> 흑색삼각형 3개를 그린 백색등 또는 반사재

  녹색등 -> 녹색등 또는 반사재

* 대체 이미지 참고바람

 

P. 548 - 49번 문제  보기 1번: 등황색등 -> 등황색등 또는 반사재

P. 553 - 17번 문제 보기 1번: 차량 -> 열차

P. 553 - 18번 문제 보기 4번: 무페색 -> 무폐색

P. 558 - 40번 문제  보기 4번: 녹색등 -> 녹색등 또는 반사재

 

 

[2. 10 추가]

 

P. 544 - 32번 문제 보기 2번: 열차없음 -> 열차있음

 

 

[2. 17 추가]

 

P. 506 -  49조 2항 6호: 자동열차제어장치 -> 열차제어장치

 

 

[3. 10 추가]

 

P. 529 -  27번 문제 4번 보기: 운전취급담당자 -> 철도운영자

 

[3. 14 추가]

 

P. 618 -  4번 문제 : 결과통보 -> 사고통보

P. 618 -  5번 문제 정답: 3번 -> 1번

P. 648 -  4번 문제 4번 보기: 운전업무 -> 관제업무

 

<부록 - 철규&도규 비교 표>

P. 697 -  도규 표: 26조 -> 38조

P. 699 -  철규 표 中  열차 등의 정지: 제 36조 1항 1호 내용 -> 삭제

 

 

[3. 21 추가]

 

P. 546 -  41번 문제 보기 4번 : 운전할 수 있다. -> 운전할 수 없다.

P. 546 -  41번 문제 정답 : 4번 -> 3번

 

 

[3. 24 추가]

 

P. 258 -  1항 15호 본문 : 기존내용 -> 61조 제1<사상자가 많은 철도사고등의 즉시 보고(의무보고)> 및 제61조의2 12<철도차량 등에 발생한 고장 등 보고 의무> 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1 추가]

 

P. 557 -  33번 문제 보기 3번 : 협의하여 이를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협의하지 않고 시행이 가능하다.

P. 557 -  34번 문제 보기 4번 : 운전하지 아니한다. -> 운전할 수 없다.

P. 557 -  34번 문제 정답 : 4번 -> 3번

 

[4. 8 추가]

 

P. 278 -  42번 문제 보기 3번 : 긴급히 -> 삭제

 

[4. 20 추가]

 

P. 47 -  학력 및 경력자 표 내용 中 책임검사관, 선임검사관 3번 항목 : 검사원 -> 검사관

 

[6. 1 추가]

 

P. 389 -  90번 문제 보기 4번 : 틀린 -> 맞는

P. 531 -  35번 문제 보기 4번 : 자동열차제어장치 -> 열차제어장치

P. 647 -  3번 문제 : 틀린 -> 맞는

 

 

[6. 12 추가]

 

P. 655 -  11번 문제  : 틀린 ->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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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7

댓글 쓰기
123
해당부분 상위 법인 철도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규정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도 개정되어야 하나 개정이 미처 안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철도경찰이 맞는 것이며, 시험에 논란이 될만한 문제는 출제하지 않으므로 철도공안/철도경찰 혼용해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1:41
22.04.13.
372쪽 12번 보기2번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순회점검업무 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데 철도시설 빠졌는데 괜찮은가요??
16:00
22.04.15.
바보
또는 이라 일부러 하나를 빼고 보기를 적어둔 것입니다. "또는"에서는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01:25
22.04.16.
448p.35번 보기1번 100분의 5가 아니라 100분의 10아니에요?
19:45
22.04.18.
미안
+36번 과징금인데 4번보기 업무제한이 나와요
19:47
22.04.18.
미안
해당부분 100분의5가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되기에 이상없습니다.
또한 과징금 문제도 문제에 "갈음"하였을 때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상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스텝3는 100점 방지용 문제 및 난이도 상 문제를 모아놓았으므로 철도관련법을 완전히 마스터하지 않는 이상 문제풀이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법의 공부는 정독과 다독을 권해드립니다.
20:14
22.04.18.
다음 찍어낼 때 오타 수정 돼서 나오나요?

관제운영도 포함인가요?

14:16
22.04.21.
ㅇㅇ
오타 수정 되어 하반기에 출간 예정입니다.
관제운영규정은 현재 검토중에 있으나 미포함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제운영규정의 내용과 문제 추가 시 페이지가 늘어남에 따라 비용증가와 책의 두께 증가로 원활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미포함될 수 있습니다.
02:44
22.04.22.
ㅇㅇ
삭제된 댓글입니다.
22:33
22.05.05.
ㅇㅇㅇ
해당부분 확인결과, 문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틀린 -> 맞는 으로 수정부탁드립니다.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02:25
22.05.08.
ㅇㅇ
삭제된 댓글입니다.
18:56
22.05.06.
P389 90번 문제
틀린 것은 -> 맞는 것은? 으로 변경해야 할것같아요
10:53
22.05.12.
비싼돈주고샀는데 ...법령은 그냥 법제처에서 봐야겠네요 오류가 많아서 이거 믿을수가없네요 문제도그렇고 대신 직접찾는스킬이늘어서 오히려 실력이 증가? ㅋㅋ
01:20
22.06.03.
휴 ㅋ
법령은 법제처에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문제의 경우 동일 분야 도서에서 최다 문제가 수록되어 있으며, 법령 개정이나 기타 변동사항으로 문제가 변경, 수정되는 경우가 있고 여러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 더 철저하게 작업하여 오류를 줄여나가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도서는 초반에 체계를 잡고나서는 직접 법령을 찾아보면서 법을 한번이라도 더 읽고 학습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법령의 깊이가 다르게 조금만 본 사람과 계속 본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더욱이 입교시험 이후 교육 중 법 과목을 소홀히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기억에 남아있으려면 처음할 때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7:34
22.06.07.
564p 도시철도운전규칙
제3절 통신설비는 가운데 정렬에 글씨크기 커야되고
제17조는 볼드 처리되어야 할것 같은데요~
15:03
22.06.06.
123
해당부분 인지하여 새로 작업 하는 도서에는 정상반영 되어있습니다.
내용 변화는 없지만 가독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17:31
22.06.07.
안녕안녕
p655 11번 문제 "틀린 것은?"이 아니라 "옳은 것은?" 아닌가요?
20:51
22.06.06.
안녕안녕
해당 부분 틀린 -> 맞는 으로 수정부탁드립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17:31
22.06.07.
P283 61번문제 취소에 해당되지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4번선지 또한 취소에 해당되는것으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00:30
22.06.17.
철빡
할 수 있는, 하여야 하는 구분 바랍니다.
03:44
22.06.17.
P.655 12번
직무교육의 종류에 부서별 직장 교육이 있는데
3번을 보면 현장교육이라 되어있으며, 답에는 4번이라 되어있네욤...
21:42
22.06.23.
글쓰니
해당부분 확인결과, 정답을 4번에서 3번으로 수정부탁드립니다.
07:17
22.06.24.
P299 127번 문제
보기1이 틀린 문항이라 나와있는데
P97 규칙 제39조의2에서(관제업무 실무수습의 관리 등 = 운전업무 실무수습의 관리 등 으로 볼수있으니)
해당 규칙의 1번문항의 내용대로면
127번문제 보기1 내용도 맞는답 아닌가요?
03:54
22.06.26.
수석
해당부분 관제법령이 운전업무 법령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39조의2에서 시행규칙 37조 관련 준용이 없으므로 해당사항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
23:21
22.06.26.
이제 오류그만
삭제된 댓글입니다.
01:19
22.07.03.
439페이지 벌칙 311번
해설좀 부탁드립니다 아무리봐도 왜 1번인지 모르겠네요
21:31
22.07.29.
해당부분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비고사항 확인 후 이해가 안될 경우 재질문 부탁드립니다.
00:43
22.07.30.
흠흠
해당문제 확인결과 이상없습니다. 정의 부분 참고바랍니다.
00:36
22.08.01.
P.283 60번 보기 1번 맞는보기 아닌가요?
모든보기가 다 맞는거같은데 혹시 뭐때문에 틀린지 알수있을까요?
18:10
22.08.17.
ㅇㅇ
해당부분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9조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령확인 후에도 모르시겠다면 다시 답글 달아주세요. 더욱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을 한번 더 보고 정독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01:58
22.08.18.
P.664 4번문제 정답 3번이 아닌 4번입니다.

사망자5명 : 14억4천
중상자 50명: 14억4천
재산피해 10억: 3억6천.
00:55
22.09.17.
ㅇㅇ
해당 부분 해설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9조의2(과징금) 과징금 상한액 참고바랍니다.
03:19
22.09.17.
입교도우미
아무리 봐도 모르겠습니다. 사망자 5명이면 5~10명미만인 범위에 들어가니 14억4천 중상자 50명이면 50~100명미만인 범위에 들어가니 14억4천 재산피해액 10억이면 10~20억미만인 범위에 들어가니 3억6천아닌가요? 그래서 도합 32억4천맞는거 같은데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22:10
22.09.18.
ㅇㅇ
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은 30억 이하로 부과하며, 처분기준에 따라 상한액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폭인 30억입니다.
22:37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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