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제2종전기차량운전면허 갱신교육 모집공고
드림레일
888 0 0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갱신교육 교육생 모집공고 |
철도안전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철도차량운전면허에 관한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에서 철도안전법 제19조(운전면허의 갱신)제1항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제3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갱신교육을 실시하오니 희망자는 신청바랍니다. |
□ 교육과정 |
1. 교육대상 :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소지자 중 갱신교육이 필요한 자 2. 선발인원 : 00명 3. 교육기간 : 2016.04.04. ~ 2016.04.06. (3일/21시간) |
□ 교육신청 자격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교육신청 및 등록방법 |
1. 교육 등록기간 : 2016. 3. 16(수) ~ 3. 18(금) 17:00까지 2. 교육 등록방법 : 담당자와 유선확인 후 교육비입금 (☎ 02-6110-8024) 3. 교육비 : 220,000원(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 – 198호) 4. 납부방법 ○ 입금계좌 : 2636-200-3518057 [은행명: 우리은행 / 예금주: 서울메트로] ○ 납부기한 : 2016. 3. 18(금) 17:00까지 ※ 교육등록 후 중도포기 시 기납부한 교육비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제출서류 |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사본 |
□ 기타 |
1. 교육 중 본인과실로 발생하는 부상 및 실습장비 파손은 개인변상 하여야 합니다. 2. 본원에서는 식사 및 숙박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3. 교육수료 후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증 갱신신청은 개인별로 하여야 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 02-6110-80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2종 철도차량운전면허를 취득한후 유효기간이 지나신분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