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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질문

ㅇㅇ IP: *.204.62.71
455 0 9
  1. 21.07.14. 08:05

21.07.14. 08:05

운전면허 취득으로 적성검사 받았으면

 

나중에 입사할 때나 관제자격 취득할 때

 

운전면허 종사 or 관제 취득으로 적성검사 또 받아야 됨?

운전면허 취득으로 적성검사 받았으면

 

나중에 입사할 때나 관제자격 취득할 때

 

운전업무 종사 or 관제 취득으로 적성검사 또 받아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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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IP: *.70.15.80)
안전법 공부한거 맞음?
엄연히 평가가 다른데 인정이 되겠어?
제발 공부했으면 적용좀하자.... 하..
08:22
21.07.14.
ㅇㅇ (IP: *.204.62.71)
ㅇㅇ
니 평소에 자존감 많이 낮음?
물어본 거 갖고 쪽 한번 엄청 주네
09:01
21.07.14.
(IP: *.146.23.100)
ㅇㅇ
그걸 아는애가 왜 아직도 적검도 합격 못해서 입교도 못하고 있냐 ㅠ
10:44
21.07.14.
ㅇㅇ (IP: *.221.243.181)
ㅂㅅ
근데 철도에 너같은애들 많으니까 걱정마라ㅋㅋㅋ
11:00
21.07.14.
ㅇㅇ (IP: *.204.62.71)
삭제된 댓글입니다.
13:10
21.07.14.
ㅇㅇ (IP: *.6.195.212)

적검은 되고 신검은 새로 해야돼 관제는 다 따로 해야되고

09:07
21.07.14.
& (IP: *.223.31.85)

오전 9시 7분 댓글 틀렸음. 신체검사는 관제의 항목들이 운전에 완전하게 종속되어 있어서 운전면허 취득 최초신검 결과를 가지고 관제 입학이랑 응시 가능하고 정기신검 또한 운전업무만 받아도 관제업무가 동시에 인정됨. 반대로는 불가능하고 적성검사는 따로인 게 맞지만.

적성검사나 신체검사가 만기되더라도 운전면허나 관제자격의 효력은 그대로고 취소나 정지 없음. 대신 업무를 볼 때에는 두 검사가 모두 유효한 상태여야 함.

15:21
21.07.14.
& (IP: *.223.31.85)
그리고 기능시험 붙어서 면허를 받고 난 뒤부터는 운전면허 취득 최초신검은 더 이상 필요 없음. 운전업무 정기신검만.
15:25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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