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정기3차 철도차량 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 안내(접수마감)
23.04.04. 02:15
※ 2023년 개정된 철도 안전법에 따라 추가로 '관제자격증명' 취득자가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응시할 경우 본인이 원할 시에는 2과목(철도안전법, 도시철도 시스템일반)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접수 전 교육 훈련 내용을 수정해야 하니 면제 과목을 적용 받으시려는 분은 접수 시행 전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처(054-459-7329)로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0 참고)
참조: https://lic.kotsa.or.kr/tsportal/board/view.do?menu_idx=8&manage_idx=9&board_idx=1013&viewPage=1
23.04.03. 02:35
※ 2023년 개정된 철도 안전법에 따라 추가로 '관제자격증명' 취득자가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응시할 경우 본인이 원할 시에는 2과목(철도안전법, 도시철도 시스템일반)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접수 전 교육 훈련 내용을 수정해야 하니 면제 과목을 적용 받으시려는 분은 접수 시행 전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처(054-459-7329)로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0 참고)
참조: https://lic.kotsa.or.kr/tsportal/board/view.do?menu_idx=8&manage_idx=9&board_idx=1013&viewPage=1
23.04.03. 02:34
※ 2023년 개정된 철도 안전법에 따라 추가로 '관제자격증명' 취득자가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응시할 경우 본인이 원할 시에는 2과목(철도안전법, 도시철도 시스템일반)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접수 전 교육 훈련 내용을 수정해야 하니 면제 과목을 적용 받으시려는 분은 접수 시행 전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처(054-459-7329)로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0 참고)
참조: https://lic.kotsa.or.kr/tsportal/board/view.do?menu_idx=8&manage_idx=9&board_idx=1013&viewPage=1
※ 2023년 개정된 철도 안전법에 따라 추가로 '관제자격증명' 취득자가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응시할 경우 본인이 원할 시에는 2과목(철도안전법, 도시철도 시스템일반)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접수 전 교육 훈련 내용을 수정해야 하니 면제 과목을 적용 받으시려는 분은 접수 시행 전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처(054-459-7329)로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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