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종 면허 필기 실기시험 입교하면서 응시가능 여부
질문은제목 그대로 입니다
기관다니면서 응시가 가능한가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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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10:24
23.04.02.
아직 입교전이신가 보네요ㅎㅎ
면허응시는 교육기관 수료 이후에만 응시자격이 생겨요.
입교 할 정도로 안전법 보면 알게됩니다.
면허응시는 교육기관 수료 이후에만 응시자격이 생겨요.
입교 할 정도로 안전법 보면 알게됩니다.
15:18
23.04.02.
ㅇㅇㅇ
법 바뀜요
22:22
23.04.02.
23년 7월 시험부터 교육기관 수료 안해도 응시 가능합니다
18:29
23.04.02.
호량
그니까 아직아니잖아
10:15
2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