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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이해가 안되는게

ㅇㅇ IP: *
555 0 5
제10조에서는 면허가 없으면 운전이 불가능인데


제21조에 실무수습 세부기준보면

운전면허 미소지자도 실무수습을 받을수 있다는데

그럼 실무수습받고 단독운행이 가능하다는말?


이게 도대체 뭔소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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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226.7.153)
삭제된 댓글입니다.
19:18
22.07.21.
알림 (IP: *.115.235.232)
1. 운전면허취득 후 실무수습ㆍ교육 기준

가. 철도차량 운전면허 실무수습 이수경력이 없는 사람

미소지자가 '이수경력이 없는 사람'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11입니다.
09:10
22.07.22.
ㅇㅇ (IP: *.114.206.150)
알림
오 감사합니다 ㅋㅋ 그렇죠 면허가 없는데 실무수습을 받는다는건 말이 안되죠. 그런데 왜 드림레일책에는 미소지자, 소지자로 구분되었던거죠? 오타죠??
14:43
22.07.24.
ㅇㅇ (IP: *)
ㅇㅇ
최신것이 아니라 오타인듯싶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출판한 교재에는 "이수경력 유무로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09:04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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