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수습 이해가 안되는게
제10조에서는 면허가 없으면 운전이 불가능인데
제21조에 실무수습 세부기준보면
운전면허 미소지자도 실무수습을 받을수 있다는데
그럼 실무수습받고 단독운행이 가능하다는말?
이게 도대체 뭔소리인지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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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19:18
22.07.21.
뭔소리야 찍어올려봐
22:35
22.07.21.
1. 운전면허취득 후 실무수습ㆍ교육 기준
가. 철도차량 운전면허 실무수습 이수경력이 없는 사람
미소지자가 '이수경력이 없는 사람'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11입니다.
가. 철도차량 운전면허 실무수습 이수경력이 없는 사람
미소지자가 '이수경력이 없는 사람'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11입니다.
09:10
22.07.22.
알림
오 감사합니다 ㅋㅋ 그렇죠 면허가 없는데 실무수습을 받는다는건 말이 안되죠. 그런데 왜 드림레일책에는 미소지자, 소지자로 구분되었던거죠? 오타죠??
14:43
22.07.24.
ㅇㅇ
최신것이 아니라 오타인듯싶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출판한 교재에는 "이수경력 유무로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출판한 교재에는 "이수경력 유무로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09:04
22.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