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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20조

기차조아 IP: *.227.9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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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철도안전법 공부하다가 헷갈리는게 있는데 

제20조 3항 운전면허 효력정지릉 통지받은 운전면허 취득자는 15일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해야한다.

 규칙 제34조 4항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통지를 받은 사람은 15일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반납해여한다.


같은 말 같은데 왜 반납해야하는 곳 기준이 다른건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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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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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IP: *.120.95.211)
법에서 정한 사항을 국토부장관이 규칙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반납하라고 한거에요. 법>영>규칙 순으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저 조항 효력정지=국토부장관, 취소 또는 효력정지=한국교통안전공단, 15일 이렇게 키워드로 외웠어요
20:27
22.01.09.
22 (IP: *.193.45.82)
시행령 제63조 5항에 보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면허증,관제자격증 반납의 수령및 보관을 위탁합니다.
법에서는 장관 -> 시행령에서 위탁조항 ->시행규칙에서 공단에 반납
으로 이어지는거. 이런거 꽤 많아요. 제가알기로는 장관에 반납 공단에 반납 둘중 하나만 보기로 나온다고 하는데.. 만약 안전법 제20조에서 누구한테 반납하느냐? 라고 콕찝어 묻는다면 장관이 답이겟죠.
22:19
22.01.09.
기차조아 (IP: *.235.244.70)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ㅜㅜ 참고해서 공부해볼게요! ㅎㅎ
23:45
22.01.09.
ㅇㅇㅇ (IP: *.168.90.111)
이거 옜날에 btc 문제로도 나옴 헷갈리니깐 잘 외워두세요
07:50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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