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0조
안녕하세요! 철도안전법 공부하다가 헷갈리는게 있는데
제20조 3항 운전면허 효력정지릉 통지받은 운전면허 취득자는 15일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해야한다.
규칙 제34조 4항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통지를 받은 사람은 15일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반납해여한다.
같은 말 같은데 왜 반납해야하는 곳 기준이 다른건가요??ㅜㅜ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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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한 사항을 국토부장관이 규칙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반납하라고 한거에요. 법>영>규칙 순으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저 조항 효력정지=국토부장관, 취소 또는 효력정지=한국교통안전공단, 15일 이렇게 키워드로 외웠어요
20:27
22.01.09.
시행령 제63조 5항에 보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면허증,관제자격증 반납의 수령및 보관을 위탁합니다.
법에서는 장관 -> 시행령에서 위탁조항 ->시행규칙에서 공단에 반납
으로 이어지는거. 이런거 꽤 많아요. 제가알기로는 장관에 반납 공단에 반납 둘중 하나만 보기로 나온다고 하는데.. 만약 안전법 제20조에서 누구한테 반납하느냐? 라고 콕찝어 묻는다면 장관이 답이겟죠.
법에서는 장관 -> 시행령에서 위탁조항 ->시행규칙에서 공단에 반납
으로 이어지는거. 이런거 꽤 많아요. 제가알기로는 장관에 반납 공단에 반납 둘중 하나만 보기로 나온다고 하는데.. 만약 안전법 제20조에서 누구한테 반납하느냐? 라고 콕찝어 묻는다면 장관이 답이겟죠.
22:19
22.01.09.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ㅜㅜ 참고해서 공부해볼게요! ㅎㅎ
23:45
22.01.09.
이거 옜날에 btc 문제로도 나옴 헷갈리니깐 잘 외워두세요
07:50
22.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