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예비군 관련
철도종사자 경우에는 예비군 보류 또는 훈련 변경이 됩니다.
정보관련은 동대장과 병무청 직원분과 통화 후에 예비군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자 합니다.
도시철도, 광역철도, 특수근무자(지하철, 도시철도, 전철, 경전철 등)
관제(사령인): 운전, 신호, 전기 = 향방작계훈련(6H) 연 2회
역무원, 통신원, 설비원, 건축원, 신호보안원, 전기원 = 향방작계훈련(6H) 연 2회
차장, 검수원, 구내원 = 향방작계훈련(6H) 연 1회
기관사 = 예비군 훈련 보류(0H)
등록방법은
1. 재직증명서(직무표기 필수)를 발급받아서 해당 동대에 제출하는 방법
2. 서울메트로 또는 서울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와 같은 규모가 큰 공사와 같은 경우 직장인예비군이 있음으로 대부분 회사에서 전산으로 처리.
*규모가 작아 직장인예비군이 없는 회사(9호선 2단계, 신분당,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 김해경전철 등)인 경우 해당 인사팀에게 문의를 해보고 본인이 직접 처리를 하라는 경우에는 1번 처럼 하시면 됩니다.
*철도 기관사(운전직) 경우에는 [예비군 훈련 보류자]로 편성이 됩니다. 이것은 해당 직장(인사처 또는 사무처)에서 병무청으로 회사가 직접 처리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기관사의 훈련보류는 본인이 직접 처리는 힘들다고 합니다.
*기관사 이외에 직업군은 등록방법 1번 또는 2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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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전 서류준비 기간 또는 교육훈련 중 동원훈련 또는 예비군훈련이 있을 경우에는 동원훈련은 2주전에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병무청에 연기사유를 제출을 해야합니다. 회사 업무에 관련된 처리 문서는 [주요업무 수행확인서] 입니다만, 아직 임용이 되지 않은 합격자 또는 신입사원 교육생 같은경우에는 회사에서 처리(회사장의 직인이 필요)를 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일반 예비군 훈련 또는 동원훈련 일 경우 동원훈련을 참석(입소)하여 병무청 직원분을 통하여 조기퇴소를 하여 훈련을 연기를 하는 방법이있습니다. 입소 후 조기퇴소를하면 훈련시간 4H이 인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해당 회사 인사팀 또는 직장인 예비군에 문의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