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배수는 가산점 점수있으면 무조건 제출대상자임?
ㅇㅇ?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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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합격자 아닌가?
00:56
21.10.12.
ㅇ
그러니까 필합자중 1.2배수를 뽑는데 거기서 서류제출 대상자들은 다 1.2배수에 들어간다는 소리지?
01:05
21.10.12.
그걸 모르겠단 말임. 일단 가산점 장애인 등 뭘 증명해야 하는 사람은 전부 내게 해서 혹시 내가 필합 아닐까 하는 희망고문도 함께 시키려는 건지, 필합을 빨리 판단할 간접적 방법이 맞는지.
상위 1.2배수 중 허위나 오입력이 몇 명일지 모르니까일지도. 이 경우는 일단 (과락 아닌 사람)전원 제출시킨 뒤에 불일치자 떨쳐내고 최초컷 미만인 사람으로 1.2배수를 마저 도로 채우려는 거지.
00:57
21.10.12.
ㅇ
그냥 말그대로 가점 오기입, 허위 고르는 용인거 아님? 굳이 그거 아닌이상 일을 만들 이유가 없어보이는데
01:20
21.10.12.
아니 니 원점수에 가산점을 더한 점수가 합격점수가 아니면 제출대상자가 아니라고 뜬다
01:43
21.10.12.
부딴
그건 알고 있음
01:47
21.10.12.
이걸 이해 못하는 애들이 경쟁자라니...
02:09
21.10.12.
ㅇㅇ
그 경쟁 사이에 못뚫고 있는 너 ㅎㅎㅎ
02:16
21.10.12.
가산점이랑 상관없이 합격인원의 1.2배만큼 다 내라고 뜬다
03:57
21.10.12.
가산점 다 포함시켜서 필합 합격인원 1.2배 내라고 하고 나머지 0.2배는 필기합격날 떨어짐
그러므로 내일 제출대상자 아니면 필떨임
그러므로 내일 제출대상자 아니면 필떨임
07:37
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