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야 인교 예비 1년 아니야?
임용전 포기자 발생시만 이라고??
그럼 공고에 1년 얘기는 뭐냐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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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비합격자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및 임용 후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순위에 따라 임용 예정입니다.
12:14
21.09.08.
1년 맞음
12:27
21.09.08.
다음채용공고 전까지라고 생각하면됨
17:55
21.09.08.
아래 댓글보고 이러나 본데 너는 못붙을듯 댓글에 예전 예비가 임용전까지 유효했다고 했는데 독해가 안되네
18:51
21.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