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에 따른 연차사용
21.06.17. 23:09
코레일은 보통 교대근무가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교대근무를 하게 되면,
일반 회사처럼,
5일제라서 무조건 토요일/일요일 휴무 이런거 해당사항 없을것 같은데 맞음?
무조건 교대근무스케줄에 따라 쉬는날이 평일이 될지 주말이 될지 정해지는거 맞는거지???
주워듣기로는,
교대스케줄말고도,
한달에 하루 월차개념으로 하루 쉴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건지???
코레일은 보통 교대근무가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교대근무를 하게 되면,
일반 회사처럼,
5일제라서 무조건 토요일/일요일 휴무 이런거 해당사항 없을것 같은데 맞음?
무조건 교대근무스케줄에 따라 쉬는날이 평일이 될지 주말이 될지 정해지는거 맞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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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하루 월차개념으로 하루 쉴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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