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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신체검사

IP: *.117.6.191
814 0 5

공무원채용신체검사(차량, 토목, 건축, 전기통신)의 합격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해당기준에 의하여 전적으로 검진기관이 판단하에 진행되며, 세부적인 검사방법, 합격 기준 등은 검진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공사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말처럼 색약이든 뭐든 신체검사합격판정만받으면 상관없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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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IP: *.121.200.125)
네 합격만 받으시면 끝이죠
20:48
21.06.14.
(IP: *.117.6.191)
ㅎㅎ
감사합니다 제가 적녹색약인데 판정보류 떴다가 전문의 소견서 받아가지고 합격판정으로 바뀌었는데 그래도 색약인거는 명시되어있어서 걱정되네요
20:51
21.06.14.
ㅇㅇ (IP: *.38.185.92)
기술직은 공고에는 색각이상자는 불합격이라고 떴는데
그냥 합불 여부로 따지는건가요??
21:13
21.06.14.
(IP: *.117.6.191)
채용공고에는 기술직은 공무원신체검사불합격 별표준용한다고 되어있음 별표내용이 일상업무지장있는색각이상자인데
21:20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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