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관련 법령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고시하였던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3호 2013.04.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시행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적성검사 시 ‘불합격자’ 및 ‘무단이탈자, 검사의 시행업무 방해자’에 대한 재 검사 기한 제한 규정을 상위법이 위임한 규정에 맞게 정비
2. 주요내용
가. 철도종사자(운전, 관제, 신호기·선로전환기 취급자 등)가 적성검사에 불합격하는 경우 3개월 이내 재 검사를 제한한 규정 삭제
나. 적성검사 시 ‘무단이탈자, ‘검사의 시행업무 방해자’는 1년 이내 재 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 삭제(제10조제2항)
3. 기 타
ㅇ 동 고시의 개정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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