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요소가 다 비밀이라고? ㅋㅋㅋㅋㅋ 어이가 없다 정말..
제16조(합격결정) ①공개채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결정은 시험성적 40% 이상 득점자 중 별표1에 의한 직원 채용시험 가산점수를 합산한 총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면접전형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가하여 15점 만점으로 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10점 이상인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정요소와 그 배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직원으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 ․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③최종합격자의 결정은 제1항의 점수, 제2항의 점수를 50:50의 비율로 환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단, 동점자가 있을 경우 취업보호대상자, 필기시험 고득점자, 연소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법률에 의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가점에 의한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버린다.
④ 최종합격자가 임용일 이전에 임용을 포기할 경우 최종 성적이 높은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선발할 수 있다. 다만 기관사의 경우 업무의 특수성 및 양성기간의 장기소요 등을 감안하여 임용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최종 성적이 높은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⑤ 공개채용시험의 서류전형 방법 및 시험의 합격기준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비위 채용된 자는 적발시 즉시 합격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5년간 공사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에 대한 응시를 제한한다.
출처: 클린아이(지방공기업경영정보시스템 포탈) 공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