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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회때 기소유예 결격사유로 걸려?ㅠ

ㅂㅈㄷ IP: *.96.54.29
478 0 9

 

 

  진지하게 대답 좀 해주세요 정말...

 

 

  정말 반성 많이하고 있고, 오래전 일이라

 

 

  수사경력에서 기소유예 삭제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경찰서가서 서류띄면 해당자료없음이라고 떠요.

 

 

  그런데, 내부전산망에 수사기록은 다 남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조회를 하나요?

 

 

  정말 진지하게 대답해주세요.

 

 

  인생이 걸려있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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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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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ㄹ (IP: *.65.239.141)
재미없어 그만해
너가 원하는 어그로 안나오잖아
19:05
17.11.21.
ㅂㅈㄷ (IP: *.96.54.29)
ㄹㄹ

어그로 아니고..진지하게 답변해주세요 ㅠ 

19:20
17.11.21.
ㅂㅉㅈㄷㅂ (IP: *.124.159.76)
나오는데 결격이 될지는 인사팀만 앎
20:46
17.11.21.
ㅂㅈㄷ (IP: *.96.54.29)
ㅂㅉㅈㄷㅂ

ㅠㅠㅠㅠ

20:58
17.11.21.
ㄱㄴㄷ (IP: *.43.13.117)
안나올건데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안했다는건데..전과도 아니고...여기애들말믿지마...
기소유예되고 공무원잘만하고 그러더만 걱정마
01:14
17.11.24.
이지연 (IP: *.202.146.151)
기소유예는 죄에 경중에 따라 5년 10년 동안 수사경력자료를보관합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전산망에서 삭제되는데 본인이 조회요청해서 해당자료없음으로 나오면 경찰전산망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당자료없음으로 나옵니다. 형의실효등의관한법률을 보면 기소유예처분후 어느정도 기간동안 수사차료표를 보존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며 법학교수 칼럼을 보면 불기소처분후 5년경과시 이제더이상 수사기관에서 조회안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1:25
24.01.26.
이지연 (IP: *.202.146.151)
이로써 불기소처분 등이 있은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수사기관의 전산망에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억울하게 형사절차에 연루된 사람들이 더 이상 주홍글씨 ‘A’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게 된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수사경력자료는 전과기록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수사를 받은 사실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 전의 법에 의하여서도 이러한 수사경력자료를 5년 동안이나 보관케 하여 이후에 혹시 있을지도 모를 수사활동 등에 참고하도록 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출처-전과기록의말소 이대로 타당한가 (법률신물 법학사 기고글)
11:27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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