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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성범죄. 진정제 강간.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고찰.

그림레일 IP: *.42.25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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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글은 혼자만의 생각이다. 오해말고 스스로 판단해라.


의료인 성범죄는 수면제와 향정신성약물, 마취를 악용한 성범죄와 연결된다.

즉, 신체접근 권한을 남용 및 악용하여 피해자도 모르는 지점, 기억하지 못하는 지점에서 이루어진다.


일례로, 지난 사건 중 까페 사장이 여성 아르바이트 면접에서 음료에 약을 타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1~2명의 피해자에서 밝혀졌는가? 아니다.. 수십명의 피해자가 만들어지나 나서 밝혀졌다.

        왜그럴까? 앞서 말한 것처럼 기억이 없다. 기억도 없으므로 생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있다. 성범죄 특성 상 누군가는 수치스러움에 조용히 넘어가려고 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알려야 할텐데 말이다.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약물을 이용해 수십 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수년 간 잡히지 않았는데...

의사라면? 범죄자가 의사란 직업을 가진 경우. 손바닥 위에 올라온 먹이를 그냥 둘까?

좋다. 대형병원은 다수의 인력이 범죄 견제장치 역할을 한다고 치자. 그러나 사각지대는 있을 것이다.

원장과 간호조무사 그리고 간호사로 총 3명으로 구성된 개인병원은 어떨까? 이들은 생계를 같이하는 소집단으로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는 사건은 덮으려고 할 것이다.

 

의료인 또는 주변에 범죄 피해자가 없는 사람를에게 얘기하면 이렇게 답변한다.

간호사가 있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샤프롱 제도.

그럼 왜 의료인 성범죄 사건이 한번씩 언론에 보도 될까? 꼬리가 밟히기 전의 수십 수백 명의 피해자는?

의료인 성범죄가 적발된 병원은 간호사가 근무하지 않는 곳일까? 간호사는 병원에서 월급받는 병원 측 인력이다.

병원은 군대만큼 폐쇄적인 사회다. 성범죄를 발견한들 쉽게 상사를 고발할 수 있을까? 한국의 내부 고발자....

 

일례로, 어떤 의사가 성범죄를 저질르고 꼬리가 밟혀 재판을 받았다. 과연 한국사회에서 벌을 얼마나 받을까? 항소 그리고 항소.

        5년형이 3년..2년으로 줄어든다. 의사란 전문 직업도 형량에 고려된다. 의사는 무슨 면제부라도 되는 것일까?

        전문직업이나 지식을 사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벌을 배로 올려야 정상적이다. 악질이기 때문이다.

 

의료인 성범죄 문제를 인식하여 견제장치를 법제화 하고자 하면 의사단체는 반발한다.

인권문제나 과하다는 식으로 반발. 왜 그럴까?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걸까?

악용될 수 있는 소지라는게 과연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악용한다면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면 될 것 아닌가?

그러나 이도 싫단다...


의료인 성범죄를 견제할 수 있는 법과 장치가 전무하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의료인이 성범죄에 유혹당하고 또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을까? 걱정된다..

 

우리(국민)는 기억에 존재하지 않는 성범죄에 대처할 수 없다. 당할 뿐이다. 당하고도 모르고 넘어갈 수 밖에...


일례로, 산부인과 성범죄 재판 판례 중 이런 것이 있었다. 진료 중 성범죄 의혹이 있어 재판을 하였는데 보호자가 문만 열면 보이는

        대기실에 있었다는 것이 성범죄가 발생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병원은 치료받는 곳이다. 어떤 사람이 과연 성범죄를 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병원을 방문할까. 그리고 보호자가 진료중이라는데

        미심쩍다고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병원이던가?


의료인 성범죄는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 가끔씩 수면 위로 올라오면 보이지 않는 권력단체의 입김에 의해 금새 사라져버린다.

 


부록.

사례1. 마취강간 썰.

http://www.alrin.org/index.php?_filter=search&mid=any1&search_keyword=%EB%A7%88%EC%B7%A8&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2863025


사례2. 마취 덜 깬 여자 환자 골라 바지에 손 넣은 남자 간호사

[출처] - 국민일보 입력 :  2017-10-01 10:51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sid1=all&arcid=0011797871&code=61121111


사례3. 의협 "성범죄 의료인 최고 30년 취업제한, 너무 가혹하다"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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