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밑에 홍기이글에 덧붙이자면

ㅇㅇ IP: *.111.28.19
731 0 12
보안관등 연차쌓인게 많은 사람들 문제가 있음
얘네들 호봉 다 인정해버리면 16사번 7급보다 많이 받는 문제가 생겨
그래서 서울시 10급처럼 원래 시작급수 에서 한단계 아래 급수 8급에서 시작하고 연차 쌓인 직원들은 7급으로 가자는 의견이 있었음.
그런데 서울시10급의 숫자 10만 와전되어서 10급부터 시작한다는 왜곡된 소문이 나왔는데 그건 소문일뿐.
다 업무직이지만 업무 효율을 위해 업무직내 직책같은 반장 등 그런것들도 정리해야하고...
여튼 아직 정해진 건 전환은 한다 외엔 없어 그래도 10월 넘어가기 전엔 결과 나오고 10월에 서울시에 보고해야함.

신고스크랩

댓글 12

댓글 쓰기
운영규정 및 가이드라인 위반 댓글은 경고조치 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게시물(광고, 선정적 및 어그로 등) 신고방법은 댓글로 운영진을 @멘션하거나 게시물 삭제 혹은 공식메일로 URL or 캡쳐본 보내주시면 빠르게 처리하겠습니다.

※ 글쓴이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을 삼가주시길 바라며, 본인의 댓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 에게 있습니다.
ㅋㅁㅊ (IP: *.33.41.168)
경력 1/2인정하면 되지 않을까ㅑ
18:13
17.09.17.
ㅁㄴㅇ (IP: *.251.252.156)

되게 신빙성 있어보이는 글이다

18:17
17.09.17.
4규 (IP: *.152.206.201)

경 력 환 산 기 준 표

적 용 대 상 경 력

적용율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중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

◦도시철도운영기관

- 도시철도법 제2조 제8호 및 철도사업법 제2조 제8호

-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철도운송면허포함)를 소지한 사업자가
위탁한 운영사

◦군복무 기간(군 교육기간 제외)

◦서울교통공사 신규자 교육기간(연수기간)

◦서울교통공사 기간제 또는 무기계약직 근무기간(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포함)

100 %

◦은행법에 의한 은행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지방공기업

90 %

◦그 밖의 일반 기업체(종업원 200인 이상 또는 상장업체)

80 %

◦그 밖의 일반 기업체(종업원 200인 미만 30인 이상)

50 %

1. 위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해당기관 또는 업체는 성격, 경력내용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력을 환산 적용한다.

2. 경력기간 환산 시 둘 이상의 경력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각의 경력을 합산(환산)한 후 사정한다.

3. 경력소요기간 환산은 월수를 단위로 하고 일수 15일이상은 1개월로 하며 총경력환산 연수중 1년미만 월수는 서울교통공사 당해직급에 재직한 경력으로 인정하여 입사후 실제 근무년수를 더하여 1년이 되면 정기승급시에 1호봉을 승급케 한다.

4. 적용대상경력은 해당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다.

5. 경력 또는 자격요건을 전제로 공개 채용하는 경력직원에 대하여는 경력환산기준표에서 정한 기준 이외의 경력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력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18:23
17.09.17.
ㅉㅉ (IP: *.225.128.187)
4규
현재 무기계약직은 군경력 밖에 안 해준다던데??
18:50
17.09.17.
ㅇㅇ (IP: *.230.132.217)
ㅉㅉ

아직은 업무직이라 경력인정 안되겠지만 일반직 직군으로 전환되면 경력인정 받을듯

19:03
17.09.17.
ㅇㅇ (IP: *.192.50.185)
ㅉㅉ

알고하는 소린가? 도철eng 사람들은 가호봉까지 받았는데...

20:15
17.09.17.
ㅇㅇ (IP: *.230.132.217)
ㅇㅇ

너야말로 다 알고 하는소린가

메트로쪽 사람들은 인정못받았는데?

 

그니까 저 위에 경력환산규정대로만 하면 되겠구만

그럼 가호봉은 빠질테니

20:40
17.09.17.
ㅇㅇ (IP: *.170.135.103)

 위 글중 16사번보다 많이 받아서? 는 이유가 아닐 겁니다.

이미 있는 호봉을 누구 보다 많아서 안 준다는 건 논리가 못되죠. 아마 그간 호봉을 삭감한다면 그건 예산적인 부분일겁니다. 

19:09
17.09.17.
의미없는.. (IP: *.38.10.57)
안시켜주면그만인데 혈안이되어서는..
19:15
17.09.17.
ㅍㅍ (IP: *.223.31.17)
어짜피 총액 늘릴거 쳐주나 안쳐주나. 이왕 늘릴거 많이 늘리는게 낫지 않냐
20:28
17.09.17.
ㅇㅇ (IP: *.165.32.188)

아니 호봉 인정 받는게 왜 문제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들딴데 이직할때 전 직장 경력 호봉 인정 안 받는게 더 이상한거 아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호봉인정 때문에 신규사번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아서 문제가 생긴다? 먼 소린지 이해가 안되는데 

 

16신규사번들중 나이 많은 중고신입들은 다른 쌩신입이랑 호봉 월급 똑같이 받는다면 당연히 다른 놈들도 호봉 인정 받으면 안되지 

22:18
17.09.17.
ㅇㅇ (IP: *.58.178.189)
ㅇㅇ
예산때문에그런거같은데
22:46
17.09.17.
에디터 모드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삭제

"밑에 홍기이글에 덧붙이자면"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