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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상사고(자살) 나면 기관사는 어떤 처분을받게됨?

ㅇㅇ IP: *.151.84.216
990 0 7

물론 고의적인것도 아니고 수십수백톤 전동차 기관차 제동이 바로되것도아니고

 

그럼 운전하고있던 기관사는 어떤처분받음?

 

고의가 아니고 어쩔수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인데 기관사 무사고기록 깨지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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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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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관 (IP: *.117.83.115)

철도판 그린캠프보냄 

18:21
17.08.15.
ㅇㅇ (IP: *.102.0.10)
일반적으로 구간속도 1키로라도 초과하면 무조건 기관사는 징계받음. 그리고 사상사고의 경우는 역사내에서 사고난 경우에 기적을 울렸는가, 전조등을 점멸하였는가 등 유무를 파악해서 과실따짐
18:29
17.08.15.
(IP: *.195.190.224)
ㅇㅇ
+음주여부. 진짜 어지간히 속도, 기적, 음주만 아니면 별 문제 없이 참고인 조사 받고 끝남
19:16
17.08.15.
ㅇㅇ (IP: *.62.188.127)
불가항력이기때문에 사고이력안나요.오히려 정신적충격때문에 기관사한테 몇일 쉬라고 휴가줘요
18:51
17.08.15.
ㅇㅇ (IP: *.70.47.3)
고의건 과실이건 감사실 끌려가서 진술하고 경찰서에서 진술
고의가아니라는거 적극입증해야하고 비상제동 제대로 쳤는지 여부등 조사
징계는 피해갈수없음 솔직히 운빨임
베테랑기관사도 열차를멈추게할수없음
20:40
17.08.15.
안좋음 (IP: *.111.9.179)
공무원땐 서에 가지도 않고 안에서 경위서 쓴거로 대체했는데 이젠 공무원아니라고 경찰서 불려나가서 참고인도 아닌 가해자로 최초 진술서쓰고 나중에 조사해서 이상없어야 참고인으로 바뀜. 공사됬다고 좋은게 아닌점.
10:34
17.08.16.
ㅇㅇ (IP: *.39.131.146)
휴가주는거는 경찰서 들락날락해야해서 주는거
11:02
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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