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사상사고(자살) 나면 기관사는 어떤 처분을받게됨?
물론 고의적인것도 아니고 수십수백톤 전동차 기관차 제동이 바로되것도아니고
그럼 운전하고있던 기관사는 어떤처분받음?
고의가 아니고 어쩔수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인데 기관사 무사고기록 깨지는거임?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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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17.08.15.
일반적으로 구간속도 1키로라도 초과하면 무조건 기관사는 징계받음. 그리고 사상사고의 경우는 역사내에서 사고난 경우에 기적을 울렸는가, 전조등을 점멸하였는가 등 유무를 파악해서 과실따짐
18:29
17.08.15.
ㅇㅇ
+음주여부. 진짜 어지간히 속도, 기적, 음주만 아니면 별 문제 없이 참고인 조사 받고 끝남
19:16
17.08.15.
불가항력이기때문에 사고이력안나요.오히려 정신적충격때문에 기관사한테 몇일 쉬라고 휴가줘요
18:51
17.08.15.
고의건 과실이건 감사실 끌려가서 진술하고 경찰서에서 진술
고의가아니라는거 적극입증해야하고 비상제동 제대로 쳤는지 여부등 조사
징계는 피해갈수없음 솔직히 운빨임
베테랑기관사도 열차를멈추게할수없음
고의가아니라는거 적극입증해야하고 비상제동 제대로 쳤는지 여부등 조사
징계는 피해갈수없음 솔직히 운빨임
베테랑기관사도 열차를멈추게할수없음
20:40
17.08.15.
공무원땐 서에 가지도 않고 안에서 경위서 쓴거로 대체했는데 이젠 공무원아니라고 경찰서 불려나가서 참고인도 아닌 가해자로 최초 진술서쓰고 나중에 조사해서 이상없어야 참고인으로 바뀜. 공사됬다고 좋은게 아닌점.
10:34
17.08.16.
휴가주는거는 경찰서 들락날락해야해서 주는거
11:02
17.08.16.
철도판 그린캠프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