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역무 4조2교대 도입논의중
역무지부 조합원입니다.
요즘 4조 2교대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데 사무실에 누가 뽑아놓은 2014년 서울메트로 4조 2교대 시범시행 브리핑 자료를 보고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역무 기준으로 질문하는 것이라 타 직렬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인원
브리핑 자료를 보면 4조 2교대 조별인원이 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역무 기준으로 한 조에 2명씩 근무하는데 그렇다면 근무강도는 현재와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 조에 3명이 된다면 인원 충원을 대량으로 해야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2. 근무시간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3조 2교대 시행할 때 주간 1일, 야간 월 2당무 휴무를 기준으로 월 165.4시간, 4조 2교대 시범실시의 경우 월 153.5시간에 월 1회 야간지원근무를 추가해서 월 165.4시간을 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똑같은건 임금보전을 위한 것이겠지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우리도 지원근무가 추가되는 것인가입니다. 지원근무도 결국 인원문제와 연관될 것인데, 조당 2인으로 유지될 경우 연차가 사용된다면 누군가는 지원근무를 서야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 경우 위처럼 월 근무시간이 같다면 4조 2교대가 실효성있는 근로조건 개선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가능하다면 부탁드립니다.
3. 휴가 관련
모두가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1년에 한번 내지 두번은 3박 4일 이상의 여행을 갈 것입니다. 가족과 가는 것이든 혼자 가는 것이든. 현재 우리의 경우 연차 소진 없이 지정휴일+연간지휴(혹은 분기지휴)를 사용할 경우 3박 4일은 다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조 2교대의 경우 지휴가 없어 휴가를 가려면 연차를 소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존과는 다르게 11월 월급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기존에는 쓰지 않던 연차를 써서 월급에 영향을 받는다면 이것이 임금저하가 없는 4조 2교대인가에 대해서도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어떻게든 현행 3조 2교대에서 휴일을 더 받아내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4조 2교대 제도의 단편적인 것만 알고 있는 것이겠지만, 몇몇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도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리는 것이니 꼭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4조 2교대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데 사무실에 누가 뽑아놓은 2014년 서울메트로 4조 2교대 시범시행 브리핑 자료를 보고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역무 기준으로 질문하는 것이라 타 직렬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인원
브리핑 자료를 보면 4조 2교대 조별인원이 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역무 기준으로 한 조에 2명씩 근무하는데 그렇다면 근무강도는 현재와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 조에 3명이 된다면 인원 충원을 대량으로 해야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2. 근무시간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3조 2교대 시행할 때 주간 1일, 야간 월 2당무 휴무를 기준으로 월 165.4시간, 4조 2교대 시범실시의 경우 월 153.5시간에 월 1회 야간지원근무를 추가해서 월 165.4시간을 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똑같은건 임금보전을 위한 것이겠지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우리도 지원근무가 추가되는 것인가입니다. 지원근무도 결국 인원문제와 연관될 것인데, 조당 2인으로 유지될 경우 연차가 사용된다면 누군가는 지원근무를 서야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 경우 위처럼 월 근무시간이 같다면 4조 2교대가 실효성있는 근로조건 개선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가능하다면 부탁드립니다.
3. 휴가 관련
모두가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1년에 한번 내지 두번은 3박 4일 이상의 여행을 갈 것입니다. 가족과 가는 것이든 혼자 가는 것이든. 현재 우리의 경우 연차 소진 없이 지정휴일+연간지휴(혹은 분기지휴)를 사용할 경우 3박 4일은 다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조 2교대의 경우 지휴가 없어 휴가를 가려면 연차를 소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존과는 다르게 11월 월급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기존에는 쓰지 않던 연차를 써서 월급에 영향을 받는다면 이것이 임금저하가 없는 4조 2교대인가에 대해서도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어떻게든 현행 3조 2교대에서 휴일을 더 받아내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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