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법학전공자입니다

ㅇㅇ IP: *.223.49.103
386 0 4
경멸적 표현 인정
특정성 성립불가
공연성 성립불가
위법성조각사유 불인정

처벌은 받지 않으나
서가서 고소는 했으니
피의자와 수사관 끼리 연락은 갈꺼고
아마 제 생각엔 혐의없음 뜰겁니다.
제 생각에 그렇다는거지 전 법관이 아니니 믿지는 마세요

무혐의 뜨고 나서상대가 무고죄로 고소할 가능성도 있으니
그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쓴 이유 입니다. 무고로 반격당하실까 조금 걱정 되서요.
물론 무고죄 고소도 웬만하면 불기소처분 내리지만 세상 앞날은 모르는거니까요
신고스크랩

댓글 4

댓글 쓰기
운영규정 및 가이드라인 위반 댓글은 경고조치 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게시물(광고, 선정적 및 어그로 등) 신고방법은 댓글로 운영진을 @멘션하거나 게시물 삭제 혹은 공식메일로 URL or 캡쳐본 보내주시면 빠르게 처리하겠습니다.

※ 글쓴이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을 삼가주시길 바라며, 본인의 댓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 에게 있습니다.
ㅇㅇ (IP: *.62.163.128)
그전에 피해당사자도 아닌데 고소가접수된다는것자체가 말이안되는데.. 형사과에서 안된다고 못박을텐데요
14:40
17.05.25.
배심원 (IP: *.62.203.21)
신고가 허위사실을 대상으로 한것도 아닌데 무고죄가 성립되는건가요?
진정 몰라서 묻습니다 법학도님
14:42
17.05.25.
ㅇㅇ (IP: *.223.49.103)
배심원
모욕 명훼는 사실적시부분이 허위든 사실이든 다 해당됩니다 허위였을때 더 가중될뿐이에요. 애초에 고소가 안되는 건인데 경찰서 가신분이 고소처리 됐다고 하니 그럴리는 없겠지만 기소처리 되는 순간 무고죄 고소 가능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99.99999% 불기소 또는 혐의없음 아니면 이전에 수사관이 아래 글 쓰신분에게 이러이러 해서 고소 안되요 안내하는 수준에서 그칠듯 합니다.
14:45
17.05.25.
(IP: *.62.212.180)
이게 되든말든 그 욕한놈이 정신차리는데 목적이 있죠
손가락 잘못놀리면 ㅈ되는수가 있구나 많은사람들한테 본보기가 되는거죠
14:46
17.05.25.
에디터 모드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삭제

"법학전공자입니다"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