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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공기업으로 정하려는일 없음

드림개 IP: *.62.188.15
479 0 12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7855881

기사 잘봐라.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이면 공기업 아냐?
이런 식으로 빡에 총맞은애 많은거 같아서 설명해준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아우른 말.
즉 공공기관이라고 반드시 공기업이리란 보장은 없는거다.

근데 공운법 제4조에 이런 내용도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12.14., 2008.2.29.>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그냥 긁어왔다.
즉 공기업조차도 공공기관이 아닌 회사가 있다.

너희 빡에 이런건 과부하지?
한줄 요약하자면
"SR은 지금도 미래도 공기업이 아니다."

추가로...
SR을 코레일 자회사로 왜곡하는데,
지분구조상 자회사아니고 코레일사이트에도 계열사로 안나온다.
코레일 시험에도 계열사 물어볼때 SR 없다.

알려면 똑바로 알고 짖는 드림개가 되도록 하자. 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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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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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IP: *.143.34.134)

공공기관이 공기업이야 이 개무식아 ;;;

03:19
17.03.30.
ㅂㅅ (IP: *.62.8.76)
222
개무식 ㅋㅋㅋㅋㅋ
UFO(미확인비행물체)를 다 비행접시라고 할 놈이네
03:30
17.03.3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IP: *.62.212.58)
22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희대의 개소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공기관이 공기업이야 이 개무식아 ;;;
공공기관이 공기업이야 이 개무식아 ;;;
공공기관이 공기업이야 이 개무식아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3:33
17.03.30.
ㅋㅋ (IP: *.33.165.230)
222
지방공기업이나 KBS EBS는 분명 공기업임데 오ㅑ 공공기관이 될수없는지 설명이나 해줘요 구럼
03:39
17.03.30.
ㅇㅇ (IP: *.38.8.247)
222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기업 형태를 갖추고 있는 곳을 공기업이라고 통칭하는거지 빡대1가리들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거 관심끄고 전공공부나 열심히해라 - 이상 공사현직 -
05:16
17.03.30.
(IP: *.39.139.97)
ㅇㅇ
눈이 리신인가 법에 규정된걸 무시하고 아몰랑 다공기업이야 이러고있네 ㅋㅋ
09:52
17.03.30.
- (IP: *.33.164.229)
222
법조문을 긁어줘도 이해를 못하네. 민 형처럼 법률용어 들어간것도 아닌데...그래가가 ncs하겄냐
07:45
17.03.30.
... (IP: *.7.47.234)
자회사형식으로 출범했으니 결국엔 지분율도 구렇고 자자회사죠. 그치만 국토부에서 지배종속권한을 가져갔기고 지분율도 낮아져서 애매는 하지만 엄연한 출자를 가진 기타 자회사나마찬가지...

코레일은 출자회사 관리지침에 따라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에 대해 출자의 관리, 임직원 추천 등 관리, 예산 및 경영실적 평가, 회계 및 감사 등을 시행해야 한다. 

당시 코레일은 SR 지분 100%를 갖고 있어SR 역시 출자회사 관리 지침 적용 대상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장관 명의의 공문 한 장으로 SR을 ‘치외법권화’한 셈이다. 

3년이 지난 현재 SR 지분은 코레일이 41%를, 사학연금(31.5%)·중소기업은행(15%)·산업은행( 12.5%) 등 다른 공공기관이 나머지 59%를 나눠 갖고 있다. 

이에 따라 SR은 코레일의 계열사에서 '기타 출자회사'로 격이 낮아지긴 했다

http://m.biz.newdaily.co.kr/m/m_article.html?no=10128609
07:52
17.03.30.
공기업 최고 (IP: *.33.153.210)
...
ㅋㅋ 내예상에 한치에 어긋남이 없네 자회사 드립에 기타 공공기관에서 한번 더 웃었다 너네들은 걍 까고 싶어서 까는거야 몇번 말하잖아 내부 직원들은 공기업 관심없다까 좀 신선한거로 까봐라
08:01
17.03.30.
ㅂㅂ2 (IP: *.167.47.77)

엄마는 어머니가 아니다랑 동급인 드립을 쳤구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9:51
17.03.30.
법충 (IP: *.62.202.233)
ㅂㅂ2
엄마랑 어머니는 동의어고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동의어가 아니라고 멍충이들아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8.2.29.>
1.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④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20
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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