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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교생 신분으로 교육받을때 질문요

ㅎㅎ IP: *.220.77.114
282 0 7
입교에 합격해서 교육받을때요 ㅎ 직장인 신분인채로 교육을 받을수있나요 ? 회사에서 교육받을동안에도 퇴사처리안되고
4대보험 계속넣어준다고했거든요 여기에서 혹시잘아시는분있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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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11.28.39)
문제없을듯 싶네요
근데 그런회사도 잇어요? 신기하네
15:29
17.03.15.
1 (IP: *.235.58.142)
네 가능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메트로인재개발원에서요 ㅎㅎ
15:59
17.03.15.
ㅇㅇ (IP: *.62.72.97)
그거 부정행위임
교통안전공단에 민원넣어야겠네
원칙적으로 일하면서 법정교육듣는다는거 자체가 교육시간인정이 안됨
퇴사처리안해도
공단에서 일하는데 어떻게 교육받지? 너 시간인정불가
16:18
17.03.15.
ㅉㅉㅉ (IP: *.33.164.122)
ㅇㅇ
조온나 빡빡하게 사네 참 말뿐이겠지만 한심하다
16:34
17.03.15.
엑윽엑엑 (IP: *.223.33.144)
ㅉㅉㅉ
ㅂㅅ 인가 법치국가에서 당연히 법을지켜야지 ㅈㄴ 이게 뭐가 빡빡한거냐?
18:28
17.03.15.
ㅉㅉ (IP: *.223.18.1)
여기에다가 물어보지 마세요...
ㅂ신들 뿐이라 저런 반응뿐입니다.
말씀하신게 불법은 맞습니다.
참고하세요
17:05
17.03.15.
. (IP: *.238.17.167)
이거허용가능하려면 가난해야되는걸로알고있음 근무도 주말에만찍혀야되고 알아보삼
22:01
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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