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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신체검사 갱신

신체검사 IP: *.239.16.139
702 0 8

2014년 7월에 운전면허 땄습니다

 

신체검사날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구요

 

그런데 제 동기중에

 

면허 필기시험 접수중에 신체검사를 받은지 2년이 지났다고

 

필기시험 접수를 못했더군요

 

그럼 저도 신체검사를 받은지 2년이 지났다는건데

 

다가오는 공채를 준비하려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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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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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ㄹ (IP: *.226.179.152)

처음듣는소리인데요.. 

00:12
16.01.14.
신체검사 (IP: *.239.16.139)

저도 처음듣는 소리인데

 

친구가 면허 안따고 2년이 지났는데

 

면허 필기시험에 응시하려 했더니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한다고 접수를 못했더군요

 

그래서 갑자기 불안해져서 질문해봅니다

00:56
16.01.14.
ㅁㄴㅇㄹ (IP: *.226.179.152)
신체검사

어느기관이요?

필기시험치기전에 신체검사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기관을 본적이없는데요

사철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친구가 장난치는것같은데요

01:11
16.01.14.
신체검사 (IP: *.239.16.139)
ㅁㄴㅇㄹ

기관말고 면허 필기시험이요

 

면허증을 따기위한 필기시험 접수

 

입사시험이 아닙니다

02:31
16.01.14.
ㅁㄴㅇㄹ (IP: *.226.179.152)
신체검사

교통안전공단이나 입교받으신 교육기관에 물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17:23
16.01.14.
ㅁㄴㄴㄴ (IP: *.176.4.199)

현재는 철도 안전법에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를 딸때 교육은 한번 받으면 평생간다고 되어있지만 개정전에는 교육을 받은후 ~몇년 이렇게 되어있지 않앗나요?

 

개정전에 교육을 받으시거나 그런거 아닐까요? 글쓴이님은 면허를 취득하신거고 동기분은 면허를 취득하시려고 필기시험 접수 하신거죠? 

 

개정전 법이 적용이 되는지 개정후 법이 적용이 되는지는 알수없지만 그정도 밖에 생각이 나지않네요...

21:27
16.01.14.
ㅋㅋㅋㅋㅋㅋ (IP: *.223.32.235)
어차피 입사할때 신체검사 받아요. 걱정할필요없어요~
08:46
16.01.15.
korail가자 (IP: *.81.62.75)

제가 알기로는 면허 취득시에 철도안전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신체검사, 적성검사, 교육이수 해야지만 시험에 응시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체검사 기간이 지나서 면허 접수가 안되어서 다시 받아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셨다면 걱정은 안하셔도 되고요 취업후에 받으라는 신체검사 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15:38
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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