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즉,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관공서는 물론 공기업·준정부기관(→준정부조직)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서의 공공기관이라 하면,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가리킨다.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1항을 요약하면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②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③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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