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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ㅇㅇ IP: *.226.2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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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판단기준은 '규모', '상한', '독립성 여부' 등 3가지 기준에 의해 구분된다. 예를 들어 '상한' 기준의 경우 '대기업이 아니면서', ▲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 ▲3년 평균매출 1500억 원 이상이라는 4가지 기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만족한 기업은 유예기간 없이 바로 지정된다. 또한 규모 기준이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이거나 자본금이 80억 원(제조업 기준) 이상인 중소기업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중견기업으로 지정되며, 이때 공공기관이나 금융 · 보험업의 경우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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