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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운전규칙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쿠몽 IP: *.94.100.188
746 0 3
철도차량 운전규칙에서
정거장과 그 정거장 외의 본선 도중에서 분기하는 측선과의 사이를 운전하는 경우
라는 말이 나오는대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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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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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 (IP: *.223.26.60)
정거장에는 크게 본선 측선두개를 포함한다는소리고
정거장외는 열차가다니는 본선(화물제한속도가 보통90정도)말고 측선이나 안전대피측선등(제한45,25이하부분)혹은 양개나 편개말하는거같은데
몇조내용인지 적어주셔야 쉽게말해드릴듯하네요
20:12
16.12.10.
쿠몽 작성자 (IP: *.94.100.188)
민우
답변감사합니다.
철도차량운전규칙 제11조 5호에 보면요, 열차의 운전에 사용하는 동력차는 열차의 맨 앞에 연결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겅우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정거장과 그 정거장 외의 본선 도중에서 분기하는 측선과의 사이를 운전하는 경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정거장과 구 정거장 외의 본선 = 모든 본선을 뜻하는걸로 이해했구요, 본선 도중에서 분기하는 측선과의 사이를 운전하는 경우가 본선에서 측선으로 두갈래로 갈라진다고 보면 되나요? 근데 그 사이라는게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46
16.12.13.
민우 (IP: *.232.208.177)
쿠몽
본선이란게 한마디로 직선연결선로라고 생각하면될거예요
크로싱에서포인트갈때 제한속도 두는이유가 탈선이닌깐 그런곳은 정거장외에서는 측선 혹은대피선로 같은걸로 생각하면되요 한마디로 측선은 운행에 지장을 주지않는곳이라서 뒤에서 연결해도 상관없죠 제한속도도 붙은상태고(입환작업도 포함되고요)
본선은 개통되어 있으니 다른열차에 지장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선로는 본선과 측선두개만 있는게아니라 본선과 측선 측선 측선 이런식으로 만들어진곳도 많아요 특히 조성작업이나 조차장 그런곳보면 수많은 선로가있자나요
정거장은 절대신호기가 있고 ctc로 할수도있어서 상관이 없어서.그래요
01:00
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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