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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중 형식승인질문

ㅇㅇ IP: *.249.165.189
230 0 4
철도차량 형식승인은 변경승인받는것도 포함시켜서 형식승인검사를 받아야된다고 있는데 왜 철도용품엔 변경승인은 포함안시켜져있죠? 뒤에 15일이내에 검사계획서 다똑같이 나와있는거보면 변경승인도 형식승인검사에 포함시켜야되는거아닌가요? 그리고 제작자검사는 아예 변경승인 얘기도없네요..
면허내용중에 도시철도시스템 그부분이랑 법에오류가 상당히많은거같은데.. 법 빠삭하신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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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41.36.240)
저도이해안되는 부분 많아서 여쭤봣었는데 책대로하는게맞는것같아요
철도차량형식승인 또는 변경에는 형식승인검사를해야하고. 철도차량제작자승인. 철도용품형식승인 철도용품제작자승인의 변경사항의경우에는 형식승인검사나 제작자승인검사항목은없네요 준용하는사항도없구
11:58
16.11.29.
ㅇㅇ (IP: *.62.234.219)
ㄴ 님 어디에 질문하심?
12:06
16.11.29.
시기 (IP: *.231.158.163)
용품에서 형식승인검사나오면 틀린거죠 없으면
23:18
16.11.29.
(IP: *.223.11.35)
대체 뭔소리에요 철도용품 형식승인이던 제작자승인이던 변경사항이있을때는 변경승인을 받아야하고 경미한경우에는 신고해야된다고 4항에 나오잖아요
09:19
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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