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법질문있습니다
법32조 제작판매중지에서
시정조치면제t신청은 변경승인이행명령 받은경우와, 완성검사 받지않은 철차 판매경우 에서의 경미한사항만해당하는건가요?
햇갈리네요
시정조치면제t신청은 변경승인이행명령 받은경우와, 완성검사 받지않은 철차 판매경우 에서의 경미한사항만해당하는건가요?
햇갈리네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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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조1항2호.변경승인 이행명령 경우
32조1항3호.완성검사 안받은 철도차량 판매 경우
위 두가지 중 하나일때, 경미한경우에 해당 할 때만 시정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