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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코레일 직원은 지금이 최대위기다(징계착수)

.... IP: *.7.46.162
969 0 13
코레일 파업 50일이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징계가 시작되었다
226명을 24일부터 징계위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한방맥이겠다는뜻이다
이미 평직원들도 징계 경고장이 날라갔다
사실 진작에 징계위를 개최하려했지만 집중교섭기간이라 연기됐다

이미 징계위로 정식적으로 큰징계를 주기위해 변호사등 외부위원도 포함시키는절차까지 끝냈다.
역대 코레일은 이런적이없었다
이번엔 정말 초강수를 두는듯하다
사실 홍순만 사장입장에서도 파업하나 저지못하는 무능한사장이라는 이미지 실추에 홍순만코레일사장은 최대한 많은인원을 징계를 순차적으로 맥일라고 작정한모양이다

50일간 사실상 피해액은 600억원에 달하고있다.
국회도 장기파업이 무서운건지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내년2월로 성과연봉제 시행을 유보할테니 현장으로 돌아와달라
는말에도 꿈쩍않는다

이제남는건 징계뿐이고 어쩌면 최악의사태로
약10년전 소리없이 묻힌 ktx 여승무원해고사태가 빚어질수있다
그당시 삭발하고 촛불시위하고 눈물시위를 해도 결국 받아들여지지않고 그들은 소리없이 짤렸다
이번사태도 규정 근거 들이밀어서 짤라놓고 나몰라라식이 될수도있는 물밑작업이 시작됐다
이는 4일이상 무단결근시 규정상 중징계의 근거가되기때문이다
홍순만은 앞서 대체인력을 1년계약으로 돌리고
채용시기와 규모를 이미넓히려하고있다
만약 홍순만은 신규 뽑아놓고 장기파업자들 짜르면된단식의 대담한 행동이 벌어진다면 그들은 생존권까지 위협받을수있다
슬슬 게임의 끝이보이기시작한다
징계위열리면 사실상 게임끝이다
일부 복귀하거나 파업결속력이 와해될것이다
이게 힘없는노동자의 한계이다
지금상황을 정리하자면 이렇다

무리한 성과연봉제 도입ㅡ코레일최장기파업시작ㅡ노사1차교섭결렬ㅡ정부중재 나서려했으나 미온적인태도ㅡ결국 국회중재안나섬ㅡ중재에 응하지않자 파업자들 스스로 백기투항할때까지 버티기(노동부입장:여지껏120개기관 성과연봉제 도입했는데 코레일 파업자들의 주장을받아들이면 물거품이되므로 받아들일수없다의견) ㅡ결국 입장차이가 너무커서 변호사등 외부기관포함하여 초강수 징계착수

자...누가 어느정도수위의 징계가시작될까..평직원들도 징계를받을까?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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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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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IP: *.79.155.3)

여기는 지금 당장만 보고 사는 사람이 많아서...

13:50
16.11.18.
ㄴㅇ (IP: *.178.34.30)

내가 철도밥먹는 사람은 아니라 뭐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시민이고 노동자인 입장에선 파업 찬성쪽이었는데 이렇게 끝나가면 너무 인타깝네 파업 진압을 잘하는게 유능한 경영이라는 이 나라의 인식도 씁쓸하다

13:55
16.11.18.
ㅇㅇ (IP: *.62.16.36)
코레일 노조도 취할건 취하고 양보할건 양보해야하는데 임금상승률 못잃어 성과급 복지 못잃어 연봉제는 폐지해 이렇게 나가니 입장차가 클수밖에
연봉제를 도입하는 대신에 기본 임금을 올리던지 아니면 어느정도 임금손해보더라도 쉬운해고를 방지할 안전조치를 요구하던지 해야했는데 이젠 너무 늦은듯
13:59
16.11.18.
까닥하면 독박 (IP: *.236.205.25)

 

      17일 홍사장 ( 직권남용. 업무방해 명예훼손)죄 로 고발당함

14:03
16.11.18.
생각좀 (IP: *.7.46.162)
까닥하면 독박
법원 판사들이 홍순만편들까 노동자편들까... 국가구조를 그렇게모르나? 분명 혐의없음 각하 공소권없음으로 기각! 국가는 절대적으로 국가편임 노동자편드는순간 성과연봉제 폐지 의견 지지분위기가되기때문
14:06
16.11.18.
성급한일반화의오류 (IP: *.38.8.83)
생각좀
그렇게 판사를 싸잡아 매도하면 안되지.
공정한 판사들도 많음.
다만 법무부에서 사건배정을 친정부 판사에게 하는거지.
15:03
16.11.18.
(사용자 이름 없음) (IP: *.62.234.68)
사장은 바지 사장임 결국위에서 프레셔 넣고 있는거임 자기 퇴진 하야 탄핵 전까지 끝내려고
14:04
16.11.18.
신입사원 (IP: *.223.14.49)
연구원 ㅅㄲ가 연구나 할것이지 정치한답시고 기어나와서 시민안전 볼모삼는 성과퇴출제 들이미는거냐ㅡㅡ
14:28
16.11.18.
ㅇㅇ (IP: *.223.15.24)
해고가 그렇게 쉬운게 아님
이번에 합법파업 결론나면어차피 다 복직임
14:37
16.11.18.
(IP: *.7.46.162)
ㅇㅇ
합법일수가없음 결론은 불법임 징계맞아야하는데 얼마나맞는지가 관건
15:17
16.11.18.
반론 (IP: *.236.205.25)

 노조위원장 불법  업무방해로 고발당함  경찰조사후 무혐의 석방  불법인지 합법인지 생각해 보슈...

17:21
16.11.18.
(IP: *.62.203.207)
2013년도에 징계수준이 어땟는지 보면 되는 문제 아닌가. 그때도 100명 이상 징계였는데
16:06
16.11.18.
.. (IP: *.7.46.162)
이번은 변호사포함하고 외부인사까지끌어들이 심상치않아서하는말임 내부직원 징계하는데 왜 외부인사를포함...?
16:17
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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