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코레일 안뽑을것같은 느낌으로..

이렁 IP: *.62.162.171
1309 0 8
이번주에 혹시나마 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기사도 나왔고
밑에 조항보니 더 그렇고
정규직이아닌 오늘 대체인력 추가모집한것도고 그렇고
흠...
신고스크랩

댓글 8

댓글 쓰기
운영규정 및 가이드라인 위반 댓글은 경고조치 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게시물(광고, 선정적 및 어그로 등) 신고방법은 댓글로 운영진을 @멘션하거나 게시물 삭제 혹은 공식메일로 URL or 캡쳐본 보내주시면 빠르게 처리하겠습니다.

※ 글쓴이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을 삼가주시길 바라며, 본인의 댓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 에게 있습니다.
바이킹 (IP: *.211.66.243)
알수가 없음..드림레일만 바이킹위에 탑승한 상태임ㅋㅋ
18:21
16.10.25.
노동조합법 (IP: *.62.207.36)

노동 조합법 43조  (사용자의 채용제한)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
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이번주 정규직 채용 없습니다

18:33
16.10.25.
ㄷㄴㄷ (IP: *.7.58.10)
노동조합법
3항도 보여주셔야죠. 필공사업장은 해당 없다고
18:36
16.10.25.
비엔케이 (IP: *.223.21.135)
ㄷㄴㄷ

3항 잘 읽어봐라  필공사업장도  쟁의행위   기간중에 한하여 라고   명시했다 

쟁의 끝나면  짤린다.    법을   한글자 한글자  잘읽어야지 

본사 공문에도  정규직 채용이  문제되니  안뽑는거다  

왜  기간제 공고를 오늘 냈는지?   이해감?

01:34
16.10.26.
ㅇㅇ (IP: *.62.72.32)
비엔케이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12.30.>
'쟁의기간중에 한하여' 의미를 두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1.쟁의기간 중에만 채용, 대체가 가능하고 이후 근무 중지
2. 쟁의기간에 채용이나 대체하고 이후에도 근무 가능하다

근데 채용이랑 대체 의미가 다른데
대체는 기존 인력을 대신하는거고 파업 끝나면 나가리되는거고 계속 일시키려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겠지
채용은 회사가 여러 지원자중에 쓸만한 사람을 선정해서 쓰는 거니까 계약기간에 따라 근무 가능

비엔케이님 말대로라면 고졸제한 인턴 모집이 파업전에 공고가 올라오긴했지만 극단적으로 파업기간이 길어져서 내년까지 간다면 내년초 발령 받을 고졸인턴들도 파업 끝나기전에는 정규직 채용하면 안된다는 소리임

즉, 내 생각은 위에서 말한 2번이고 대체와 채용의 의미를 다르게 보면 파업 중에도 채용 가능하다고 생각됨
13:46
16.10.26.
ㅋㅋㅋㅋ (IP: *.62.234.2)
ㅇㅇ
쟁의기간중에만 채용?ㅋㅋ 이건뭐야 다필요없고 쟁의때만 잠깐 일하는건 예외로한다는거야.. 난독증 환자야 혼자서 소설쓰고있네 아주
11:09
16.10.27.
ㅋㅋㅋㅋ (IP: *.231.50.91)

면소자들 똥줄이 바짝빠짝 마르냐 ㅋㅋ

18:38
16.10.25.
에디터 모드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삭제

"코레일 안뽑을것같은 느낌으로.."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