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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정규직 채용 법으로 걸려서 못냄

철전 IP: *.223.14.235
1064 0 4

오늘 사측  공문 봤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43조 에  의해 
>쟁의행위 기간중에 한하여 기간제는  채용 가능하나 정규직은 못뽑는다.  고함

사측 언플용  파업자 복귀  수단이었음 

노조 꿈쩍 안함

홍 ㅅ만 나가리 ㅋㅋ 



결국 기간제 공고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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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ㅣ (IP: *.70.47.13)
만약 진짜 공고떠서 다 입사했는데 나중에 파업끝나고 유효한 채용이 아니란 이유로 다 내쫓는거 아님?
예전 여승무원들처럼?
노조도 자기들 파업 무력화시키는데 일조했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커버안쳐줄거같고ㅋㅋ
무턱대고 지원했다가 ㅈ될수도
16:26
16.10.25.
소몰이 (IP: *.62.163.203)
끝나고 내면 안걸리잖소;;;;;;
16:40
16.10.25.
찾아봤는데 (IP: *.7.58.10)
근데 43조 3, 4항은 필공사업장은 예외라는데?
17:59
16.10.25.
철고 (IP: *.223.21.135)
찾아봤는데

법 잘보셈 

파업기간중에 한하여 라고. . . . .    

01:20
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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