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정규직 채용 법으로 걸려서 못냄
오늘 사측 공문 봤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43조 에 의해
>쟁의행위 기간중에 한하여 기간제는 채용 가능하나 정규직은 못뽑는다. 고함
사측 언플용 파업자 복귀 수단이었음
노조 꿈쩍 안함
홍 ㅅ만 나가리 ㅋㅋ
결국 기간제 공고냄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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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여승무원들처럼?
노조도 자기들 파업 무력화시키는데 일조했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커버안쳐줄거같고ㅋㅋ
무턱대고 지원했다가 ㅈ될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