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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호봉 관련 질문

넉넉 IP: *.62.67.130
364 0 6
공익도 인정 해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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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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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IP: *.36.144.142)
군 호봉 x
공익 호봉 o

인정해줌
09:42
16.09.13.
(IP: *.223.33.175)
해주지 안해주냐 공익이나 현역이나 군필임
09:48
16.09.13.
ㅇㅇㅇ (IP: *.36.144.142)
근데 왜 공익 인정해주냐

몸도 불편한데
12:40
16.09.13.
포도 (IP: *.125.203.26)
ㅇㅇㅇ

알고보면 불편하지않아서ㅎㅎ

13:29
16.09.13.
한심한작자 (IP: *.62.216.254)
ㅇㅇㅇ
ㅇㅇㅇ는못배운 새긴가 몸불편한건 장애인이지 공익이 아니다.^^

병역법 제12조 제1항에 딸린 각 호다. 잘 읽어봐라.
1.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 또는 4급
2.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5급
3.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6급
4.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 7급

몸불편하신 분들은 5급 이하고,
공익은 4급 이상이다.

공익이 현역에 비해 "딸린다는" 헛소리는 가벼이 씹겠다.
법적으로 1~3급도 공익 가능한 부분인데, (1~3급공익많이봄)
그럼 2~4급이면 1급보다 장애인이냐. ㅋㅋ
14:42
16.09.13.
ㅋㅋㅋㅋ (IP: *.62.173.30)
한심한작자
네 다음 공익^^
15:04
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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