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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부정승차 해결법

무임충 IP: *.62.21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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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약관을 읽을 줄 알고 빠가가 아니면 철도종사자는 통상 무임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업무용 패스는 업무중에 PA와 FA 사이를 통행하기 위함이지, 업무 외적으로 쓰는건 규정 밖이다.

내가 모든 회사의 업무용패스를 다본건 아니지만 패스에도 부당한 이용을 할 경우 본인 책임임을 명시해두기도 하더라. 어쨌든 직원이 사적으로 무임승차하는 것은 경범죄에 속한다.

복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특히 수도권은 자기네 구간만 있는게 아니다. 복지란 자기 회사 안에서만 적용되므로 복지 차원에서 무임을 허용해준다면 처음과 끝을 자기네 구간으로만 무임으로 다니던지 해야할 것이다. 그런데 남의 구간까지 무임승차 복지(?)를 바라는건 어불성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남의 구간 게이트를 통하지 않고 자기 구간만 이용하는건 어렵다.


이걸 복지로 딱 정하면서 남의 구간 통행까지 무리없이 다닐 좋은 아이디어는 정기권이다. 다른 직렬이면 생소할 수도 있지만 역무분야 종사자라면 아주 잘 아는 그거 맞다. 사원마다 정기권 1매씩 지급해주고 최대단계 충전 후 영수증을 발행해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그 금액을 페이백해주면 된다. 이렇게 하는게 적법한 무임승차 복지일 것이다.

남의 구간을 통행하더라도 문제 없고, 30일 간 60회이니, 사적인 무임승차는 남발하지 못하도록 제한시키면서, 최소한 출퇴근 시에 무임승차를 보장해준다. 이렇게 하는게 교통비 복지고, 그 외에 남의 구간에까지 가서 무임승차를 요구하는 것은 모두 복지가 아니다.

그런데 이 정기권 페이백 아이디어 채택 여부가 관건인데 본사에서 거부한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그럴땐 더이상 회사 명예에 먹칠하지 말고 돈 내고 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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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IP: *.223.3.43)
ㅇㅇ 어차피 우리 구간만 탐
05:45
16.09.09.
도철현직 (IP: *.223.26.12)
경영진이세요?
ㅋㅋㅋㅋㅋㅋㅋ
05:48
16.09.09.
경영진 (IP: *.216.71.146)
도철현직
경영진이면 정기권 payback을 적극 실천해놓고 이 글을 썻겟지
17:22
16.09.11.
(IP: *.62.229.128)
글에 두서가 없어

실제 직원들은 그냥 다 보내준다;;;;
실제로 직원이 타면 얼마나 탄다고 이걸로 부들부들하며 글쓰냐
08:15
16.09.09.
ㅇㅌ (IP: *.7.46.138)
그럼 넌 출퇴근할때 돈내고타라 짜샤
08:19
16.09.09.
ㅇㅇ (IP: *.30.240.89)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한다;;;;; 안타깝

09:29
16.09.09.
ㅡㅡㅋ (IP: *.62.67.5)
길게는 썻는데.
글쏨씨 수준이 너무 낮네
공부 좀 하시길...
09:57
16.09.09.
감사실 (IP: *.36.142.106)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11:51
16.09.09.
쯧쯧 (IP: *.54.180.149)
먼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아는척하면서 진리인마냥 쓰는듯한 문맥이네ㅋㅋㅋ
13:36
16.09.09.
ㅅㅅ (IP: *.195.155.215)
사장이세요?? 사장아니고서야 고문관이 확실하다
19:16
16.09.09.
ㅎㅎ (IP: *.62.67.74)
회사 사규에 나와있습니다만 ㅋㅋ
헛소리 많이 하십쇼
00:52
16.09.10.
(IP: *.62.173.136)
ㅎㅎ
사규에 나와있다면 직원증으로 남의 구간 왜 안찍힐까요^^ 이용을 하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허용되고 있는 서울시 관리구간만 다니시세요. ㅇㅋ?
05:31
1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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