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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

11 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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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만 15~34세 청년으로 새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면 적용이 제외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명단이 공표되고, 경영평가에도 반영된다.

지난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동발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45곳이다. 지방공기업은 서울교통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구교통공사, 부산관광공사 등 1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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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IP: *)
고용의무제는 뭔 빨갱이 정책이냐 회사가 어려우면 안뽑을수도있지
22:58
23.09.06.
ㅇㅇ (IP: *.209.7.112)
ㅇㅇ
그니까 맨날 적자라 까대면서 멀 더 뽑으라고 ㅋㅋ
23:37
23.09.06.
ㅇㅇ (IP: *)
관리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11:47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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