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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20만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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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사전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공용브리핑룸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와 경제계는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기로 선언했다.
민·관 합동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발표 
공공 5만3천만 개 등 정규직 일자리 8만8천 개 창출
재정지원 청년 연령기준 15~29세 → 15~34세로 
(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정년 연장 등 사회 여건의 변화로 청년층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청년 고용절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오는 2017년까지 총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 기회를 만든다.

공공부문 5만3천 개, 민간부문 3만5천 개 등 정규직 일자리가 8만8천 개 수준이고, 민간 부문에서 일 경험 기회를 주는 인턴이나 직업훈련 등의 방식으로 창출되는 것이 약 12만5천 개다. 

이에 따라 전체 21만여 개 중 민간 영역의 일자리 기회는 16만 개 수준이다.

정부는 2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최 부총리를 비롯한 유관 부처 장관들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은 이날 종합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경제계 협력선언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연평균 5천500명 규모인 교원 명예퇴직을 연간 2천 명씩 늘려 2017년까지 총 1만5천 명의 신규 교원 채용 여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간병인이나 가족 대신 간호사 중심인 포괄간호서비스를 내년에 서울 지역 및 상급 병원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하면 2017년까지 1만 명의 간호인력이 추가 채용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재원절약분을 신규 채용 비용으로 돌려 2년간 8천 명 규모의 청년고용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민간 부문의 청년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이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을 더 채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말 끝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인정하는 세액공제(1인당 200만원) 혜택도 연장하기로 했다.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신설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정규직을 늘린 기업에는 신규 채용 1인당 연간 1천80만원(대기업·공공기관 540만원)씩 2년 동안 지원한다.


정부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위주의 청년인턴제를 우량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해 취업연계형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3개월간의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해당 기업에 최장 1년간 1명당 72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7년까지 7만5천 개의 청년 인턴 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17개 권역별로 설치된 대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유망직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인원을 2만 명 정도 늘리기로 했다.

청년의 해외취업을 촉진해 2017년까지 2천 명의 전문인력을 해외로 진출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원활히 시행되면 15∼29세 기준의 청년 고용률(6월 기준 41.4%)이 2017년 말 기준으로 1.8%포인트(16만7천명)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와 경제계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구성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 취업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를 활성화하고 재직자 위주로 운영되던 일학습병행제를 재학생 대상으로 확산하는 등 산업현장 중심의 학교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재정지원 대상인 청년 연령의 범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넓히기로 하고 올 9월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취업 시기가 늦춰지는 점을 감안한 이 조치가 시행되면 기업이 34세인 인력을 채용해도 청년고용과 관련해 제공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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