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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교는 면접 조정점수 없는듯 참고해라

ㅇㅇ IP: *.46.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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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합격결정) ① 서류전형은 공고된 응시자격‧경력 등 객관적인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인원을 고려하여 선발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수긍가능한 기준으로 배수를 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② 공개채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결정은 시험성적 40% 이상 득점자 중 별표1-2에 의한 직원 채용시험 가산점수를 합산한 총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되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한다. <개정 2018.12.31., 2020.10.23.> 

 ③ 면접전형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가하여 15점 만점으로 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10점 이상인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정요소와 그 배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직원으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 ․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④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제2항의 점수, 제3항의 점수를 50:50의 비율로 환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단, 동점자가 있을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고득점자, 자격증 가산점수가 많은 자, 면접시험 평가 순서별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법률에 의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가점에 의한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버린다. <개정 2020.05.12., 2022.12.12.> 

 

>>서교 인사규정시행내균데 조정점수화 한다는 관련 내용이 없음 궁금하면 찾아봐라

 

제11조(채용시험의 점수 산출기준) ① 평가위원이 여러 명으로 구성된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② 동일한 직무의 경쟁채용시험에 평가위원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평가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점수를 산출한 후 평가실별 표준화 채점방식을 적용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이건 코레일 채용세칙인데 표준화 채점방식 적용한다고 정확히 나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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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IP: *.46.239.30)
ㅇㅇ
이 백수새끼들은 근거 찾아볼생각은 안하고 뇌피셜만 쳐싸지름ㅋㅋ 답답해서 알려준다
02:05
23.07.13.
ㅇㅇ (IP: *.251.46.189)
ㅇㅇ
잘했다 속이 시원하네
02:22
23.07.13.
ㅇㅇ (IP: *.200.113.29)

결국 면접 후한방 들가야 붙는 시험이네

02:18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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